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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화성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일까지 연장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0 17:31:32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이달 6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에는 온라인접수는 하지 않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1인가구 131.8만 원, 2인가구 224.4만 원, 3인가구 290.3만 원, 4인가구 356.2만원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별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더 많은 위기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129콜센터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장된 신청기간 동안 인력사무소, 재래시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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