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난 3월 이행명령 조치… 시공사 해명과 행정처분 시점 엇갈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21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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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화성시 능동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화성시 능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적법하게 반출·매립됐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사토장에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매립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화성시 능동 1292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 현장(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890세대 규모)에서 발생한 토사를 17곳의 농지 등 사토장에 반출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사토장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당초 신고·허가 내용과 다르게 토사를 반입·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주변 농지와 토양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출지와 반입지, 운반량, 성토 높이, 농지개량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지난 8일 "반출된 토사는 적법하게 사토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사토장 주소가 맞지 않는 부분은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화성시에 확인한 결과, 시는 이미 지난 3월 30일 일부 사토장의 규정 위반 매립 행위를 적발하고 ‘이행명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현재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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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능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매립한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
결국 계룡건설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40여 일 앞서 관할 지자체가 부적정 매립 정황을 확인하고 행정조치까지 내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공사의 해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시공사인 계룡건설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발주한 ㈜계룡대한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감리를 맡은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등 관련 업체들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는 관련 의혹이 커지자 본청과 구청, 읍·면사무소 등 관계 부서를 총동원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한편 계룡건설 측에 행정처분 및 해명 논란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로 확인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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