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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64억200만 원 부과

'착한 임대인' 캠페인 동참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24:38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403건 964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655

2020년 7월 12일 일요일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3 07:07:51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13만9000여 세대 및 건축물 2만7000여 동을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 32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516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