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3일 수요일
이원욱 의원,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발의!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여주시, 2020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장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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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사진=여주시> |
2020년 8월 23일 일요일
웨딩업계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책, 대응 쉽지 않아
일선 현장은 혼선만 가중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4 15:28:17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들의 위약금 배상뿐만 아니라 웨딩홀에 사진 및 식자재 납품 등 관련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국민청원에는 '웨딩업체도 많이 힘듭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50명 집합금지 방침으로 당장 결혼을 앞둔 신랑신부의 비통한 마음은 안타깝다"며 "신랑신부의 입장을 잘알고 이해하기에 절충점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렸해왔다"고 시작했다.
이어 "위약금 지불, 인원조정 불가 등 웨딩업체의 갑질횡포로 신랑신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부각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기업의 존속과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고객들은 정부의 '50명 집합금지 방침'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로 돌아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웨딩업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이 없다"며 "식사는 규제하더라도 답례품 등으로 대체해 정상으로 진행하던지, 코로나19의 빠른 종결을 위해 고 위험군에 분류된 예식업을 원칙대로 운영 중단 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웨딩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50~60% 줄었다"며 "지차체 방침이 수시로 바뀌어 대응 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경기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민생규제 개선 13건 정부에 건의. 3건 수용. 10건 협의 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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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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