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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64억200만 원 부과

'착한 임대인' 캠페인 동참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24:38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403건 964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655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시흥시, 어린이통학차량 경유→LPG 전환 ‘500만원’지원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9 08:16:01

시흥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홍보물.<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7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대당 500만 원씩 총 1억1000만 원(잔여물량 22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자동차(15인승 이하)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로 공고일인 7월 20일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소재지가 시흥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20203년 4월 3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자동차 등록이 제한된다”며 “통학차량 전환대상(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체육시설)에서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3885)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56

2020년 7월 12일 일요일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3 07:07:51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13만9000여 세대 및 건축물 2만7000여 동을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 32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516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