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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9일 일요일

오산시, 다방 '티켓영업 및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3.20 13:28:4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보건소(소장 고동훈)는 오산경찰서와 합동으로 20일부터 5일간 관내 다방 4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오산시가 이번 점검에 나선 이유는 다방 밀집지역에서 티켓영업행위 및 성매매 알선행위가 성행한다는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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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7495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이권재 오산시장, '구(舊)계성제지 부지' 지식산업센터 등 오산시 랜드마크 건설해야

부영그룹에 3만 4000여평 부지 활용방안 건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3.08 16:36:2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오산역 앞에 2007년부터 방치되어 있는 구(舊) 계성제지 부지(3만 4000여평)의 활용안 등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 (구)계성제지 부지 전경. <사진=오산시>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공약사항 중 '(구)계성제지 부지 개발' 해법 모색을 위해 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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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오산시, 사업 및 인력조정, 조직개편 등 전면 재검토... '초긴축' 예고

비슷한 규모 시·군보다 기업수 50% 이하
예산 3720억 부족, 13개 사업 전면 보류 
현 재정지속 2026년 가용재원 마이너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21 16:46:5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2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오산시 현 재정상황 및 재정운영 방향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 또는 불필요한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권재 오산시장이 21일 오산시청에서 '초긴축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2022년 당초예산기준 37.4%를 기록했지만 오산시는 31.5%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500㎡ 이상 제조업체가 비슷한 규모의 군포시(36㎢) 1522개, 광명시(39㎢) 662개, 부천시(53㎢) 3410개, 의왕시(54㎢) 663개의 기업이 있지만 오산시(43㎢)는 255개로 법인세 등 세수확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22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가 지난해 당초예산 7162억원 보다 175억원(2.4%) 감소한 6987억원의 예산을 편성, 초긴축재정 정책에 돌입한다.

세부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 방향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임대료) 확충을 위한 노력·연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활용 △인력운용의 효율화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 원점 재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실링제) 지속 추진 △국·도비지원 투자사업 업격한 관리 감독 프로세스 구축 △대형 장기 계속투자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날 이권재 시장은 "그동안 오산시는 관광·복지·교육분야에 집중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 증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경비 상승, 무분별한 국·도 보조사업울 추진해 시 재정이 압박을 받았다"며 "민선 7기에 추진·계획된 대형 투자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13개 사업(총사업비 3720억원)이 전면 보류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및 조직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 현재 재정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20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에 이른다"며 "시정 전 분야를 과감히 재정비 하고 유휴 재원을 핵심 분야에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직진단과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사무 통폐합, 조직개편, 사업개편,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민간단체 보조 및 각종 복지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해 선심성·부분별한 퍼주기 지원 중단, 인력 재배치와 기구 통폐합 등 강도높은 인력조정 및 기구개편을 단행하겠다"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찾아 수익을 창출하고 대기업 및 대형 쇼핑몰의 전략적 투자유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 방안 마련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경부고속도로에 하늘 휴개소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해 오산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안정적인 세수확충에 노력하겠다"라고 오산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끝으로 이권재 시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집행을 원척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재원마련을 적극 강구,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오산을 만들겠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100년 미래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한 오산시가 될 것이다"고 시민들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다.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오산시, 원숭이두창 '주의' 격상... 안전수칙 강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24 11:08:3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보건소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첫 환자 발생으로 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지난 22일자로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원숭이 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24일 보건소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감염후 5~21일(평균6~1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얼굴중심의 수포성 발진, 발열, 두통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2급 감염병인 수두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수두와는 다르게 목, 겨드랑이, 서혜부의 림프절이 붓는 '림프절 비대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원숭이두창은 주로 감염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 등의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한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감염된 바늘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환자 발생으로 원숭이두창이 반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산시도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숭이두창 발생추이에 따라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오산시 감염병 관계자는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시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했던 시민 중 귀국후 21일 이내 증상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해주고 시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오산시, 모든 장애연금 기초급여 최대30만 원으로 확대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5 13:38:45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2019년부터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9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인상하고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0천 원, 부부가구 1,952천 원)라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성인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등 등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며 위와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0년 9월 9일 수요일

경기도,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무허가 시설 운영 등 36곳 적발

산업단지 등 하천 주변 폐수 배출사업장 276곳 대상 민·관 합동 단속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1억6천여만 원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20:04:45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천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고발 조치됐다.

군포시 소재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C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317㎎/ℓ, 기준 130)됐다. 

평택시 소재 D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4.1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542㎎/ℓ, 기준130)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제재를 받았다.

반월산단 소재 E전자부품제조업체를 비롯한 7곳은 경미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됐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88

2020년 8월 2일 일요일

경기도, 세금 신고 누락하거나 축소 위반 2272건 적발, 30억 원 추징

도-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합동조사 실시
부동산 부당사용, 세금 축소·미신고 등 2272건 적발, 30억 원 추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3 08:06:28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한 경우다.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도가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일반주택의 취득세율은 2.8%지만 고급주택은 10.8%가 적용된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용인시에 살고 있는 E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하반기에는 수원 등 5개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