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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5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 규정 위반 업체 54곳 적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26 08:17: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 모습. <사진=경기도>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14일 일요일

경기도소방,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대형마트 및 백화점, 철도역사 등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5 10:25:10

경기도 관계자들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심으로 ▲비상구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 적치 ▲소방펌프 정지 및 고장방치 등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40개반 110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문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경기도, 부실 소방공사 더 이상 용납 못해

7월1일~9월30일까지 대형 신축 건축물 대상 소방공사 불법행위 수사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등 ‘불법 시공’, ‘거짓감리’, ‘불법 하도급’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3 07:38:35

경기도특사경 관계자가 대형 건축물 공사장 소방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행위를 수사,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공사업체의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집중수사는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소방시설이 시공되는데도 감리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채 사용 승인되고 있기도 하고 건축물 준공 1년 후 처음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다수의 소방시설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다는 첩보도 포착됐다.

이에 도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개소를 선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시공과 작동상태를 중점 수사해 위법업체의 경우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발생한 이천공사장 화재, 군포물류창고화재 같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다중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30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