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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전경.<사진=아주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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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전경.<사진=아주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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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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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는 사랑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달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포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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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원순환과 및 주민들이 정남면 발산 1리에서 ‘생활환경 실천운동’을 하고 있다.<사진=화성시> |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24:38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403건 964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궁평리 해안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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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