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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7일 일요일

안산시,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시스템 운영 효과 톡톡

출동 속도 25.6㎞/h에서 45.4㎞/h로 증가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8 10:27:01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통해 소방차, 구급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산시 전역에서 긴급차량이 가장 빠른 노선으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산시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직진신호를 최우선으로 연동해 준다.

아울러 긴급차량과 교통정보센터 상호 간 음성·화상 교신으로 빠르고 정확한 노선확보와 교통신호 제어를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적용구간을 전체 교차로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전체 운영 실적은 2361건으로 전국 최다의 출동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안산소방서 화재 출동 현황과 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긴급차량의 '출동 속도' 및 '1㎞당 출동 시간'을 비교하면 출동 속도는 25.6㎞/h에서 45.4㎞/h로 77.3% 증가했으며 1㎞당 출동 시간은 140.6초에서 79.3초로 43.6%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상록구 부곡동에 거주하는 말기 암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잔119안전센터 구급차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통해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올 초에도 단원구 고잔동의 한 음식점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소방대원의 도착시간이 기존보다 2분 이상 단축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며 신속한 화재 진압에 크게 기여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분 1초를 다투는 화재나 응급상황에 더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시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관내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3일 일요일

경기도, ‘어디서나 30분 이내 도착’ 산불진화헬기 운영 100억 투입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4 13:41:59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2021년 새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특히 지난해 예산 80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불진화헬기의 담수용량과 운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에도 신속대응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 분산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할 수 있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헬기를 산불발생이 잦은 봄·가을철에 집중 배치해 운영하고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상황을 유관기관들과 실시간 공유해 대응하는 등 산림청·소방서 등과 진화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산불 발생 시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여 산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5%를 차지,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봄·가을철 건조한 날이 많았고 특히 코로나19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서 캠핑·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해 산불 대응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 한 해 산불진화헬기를 총 1464회를 출동시켜 진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 밖에도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등) 예찰활동 등 다양한 산림사업 지원을 실시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산불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소방서나 해당 시군구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김영진 의원, 산사태 피해 급증 우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5년간 7257곳 증가
산사태 예방 위한 사방댐 설치 46.8% 불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7 11:21:1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사업을 추진, 사방댐 설치 실적은 2019년 기준으로 총 1만 2292개소로 산사태취약지역 2만 6238개소 대비 약 46.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면적은 2016년 54ha, 2017년 94ha, 2018년 56ha, 2019년 156ha로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2020년 8월 현재 1231ha로 대폭 증가했다.

복구비용은 2016년 168억원, 2017년 183억원, 2018년 163억원, 2019년 429억원이 집행됐고 2020년 8월 현재 무려 3028억원이 집행됐음에도 9, 10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은 아직까지 추산중임을 감안하면 복구비용도 전년도와 비교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산사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림청의 사방사업 예산은 2015년 2977억 원, 2016년 2864억 원, 2017년 2328억 원, 2019년 1523억 원, 2020년 1402억 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의 증가추세와 비교하여 사방댐 설치 실적은 2019년 기준으로 46.8%에 불과하다”며 “사방댐 사업은 이러한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산지와 근접한 생활권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는 산사태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약 8배 가량 급증한 것을 보면 산사태 예방사업 확대가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며 “향후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842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한시적 추가 확대

중위소득 100%이하 위기가구(30%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포함) 지원 
재산 3억2400만원(시) 2억2100만원(군), 금융자산 1712만원(4인 기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1 16:27:1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천2백만 원에서 3억2천4백만 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 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2020년 9월 1일 화요일

시흥시, 자활사업 참여자 사회보험료 지원

'존엄 있는 노년의 삶 보장'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2 11:45:27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존엄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7만4587원)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조성돼있는 시흥시 자활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을 채용한 자활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8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 수혜대상과 지원 내용을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1-310-2623)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16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경기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민생규제 개선 13건 정부에 건의. 3건 수용. 10건 협의 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47:2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9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