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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3일 토요일

시흥시,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보조사업' 사전접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24 08:04:0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생활 안정화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오는 8월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연탄보조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탄가격 고시 후 확정된다. 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수령한 날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연탄을 사용하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다.

소외계층은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자격 및 수급 자격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탄난로 사용 가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연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 더욱 따뜻한 겨울을 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대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시흥시, 경유차 LPG화물차로 교체 시 400만원 지원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2 07:42:41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제3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시민에게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9일 기준 잔여물량 총 68대로 1대당 400만원씩 총 2억7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당초에는 대상자 선정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 4월 지침이 개정되면서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를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하반기 추가 접수중인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연계하면 최대 6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까지 받으면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시흥시 관계자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경유화물차 대비 낮은 초기 구입비, 연료비 절감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으니 적극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및 환경정책과(031-310-3884~5)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