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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

협약위반, 수원외국인학교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 지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9 10:28:5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운영중인 수원외국인학교의 총체적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한 '경고' 조치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시는 지난 2020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5일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당국과 관료계 등에 따르면 국가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가 외국인학교 시설을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지인에게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관료계에서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예산 150억원과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등 국민혈세가 투입된 학교 시설물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마무리했어도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사실파악은 커녕 수원교육지원청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과 맺은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수원교육지원청 '촉구' 처리와 별개로 협약사항 위반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수원외국인학교에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외국인학교에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은 오지 않았다.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사람 살리는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아파트 3곳 중 1곳은 ‘고장’

경기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감사 실시
조사대상 479곳 가운데 155곳 고장난 AED 발견
155곳 보유 AED 1020대 가운데 761대가 고장 
위치 안내표시 등 1835대 부적합, 관리 부실 심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1 07:33:51
시민감사관이 AED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고장 난 기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479곳(AED 2,142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3%인 총 155곳에서 761대가 본체 작동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155개소가 보유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총 1020대로 전체 보유기기의 74.6%가 고장 난 것이어서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현재 2908개 의무설치기관에 5,187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돼 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비교적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하 321곳 558대는 전수조사,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600세대 초과 공동주택 145곳 1555대는 표본 조사,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 29대는 전수 조사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 관리 실태였다.

장비 미작동을 포함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합치면 394곳 1835대(84.5%)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 가운데 일부는 배터리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로 4년이나 지났으며 기기를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시․군․구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 시정 및 권고할 예정이며,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도민이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함에도 3곳 중 1곳이 불량이었다”며 “이번 감사는 장비 점검과 보관을 계도해 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도는 감사실시 전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특정감사 사전교육을 실시해 감사 참여자의 감사역량을 강화했다.

또 시민감사관 29명과 협업해 사전교육부터 감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생활적폐 개선, 도민의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등과 같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2018년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6%로 10년 전과 비교해 3.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차를 기다리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대합실 등의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05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