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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김영진 의원, 어촌계 73% 가입기준 존재 귀어객 진입장벽 되지 않아야

수협, 준어촌계원제도 활용 등 어촌계 활성화 필요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5 10:41:3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최근 어촌계는 어촌의 고령화 등 요인으로 인해 15년 기준 2005개소, 어촌계원 수 14만1039명 대비 19년 기준 2039개소, 12만6461명으로 감소했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별 조합에 소속된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 귀어인들의 진입장벽 해소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어촌계는 여전히 가입비 및 거주기간 등 가입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19년 5월 기준 어촌계 가입기준 조사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촌계 2309개소 중 1504개소, 73%에서 가입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가입기준이 있는 어촌계 1054개소 중 835여 개소에서 가입비 기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비가 1000만 원 초과~1억인 어촌계는 166개소 수준이었으며 어촌계 가입시 거주기간 구간별 현황을 보면 의무거주기간이 2년 초과~10년 초과인 어촌계는 총 741개소에 달했다.

18년 7월 수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토록 개방하는 등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했으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당시 수협은 어촌계 진입장벽 개선 효과 미비와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 간 계통조직 체계 단절 등 사유로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수협은 어촌계원 자격 완화 대안으로 비어업인도 어업인신고를 하면 준계원 자격을 취득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준계원제도’를 통해 어촌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계원제도를 시행하는 어촌계는 14년도 666개소에서 19년도 684개로 제도 활성화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진 의원은 “어촌계 73%가 어촌계별로 가입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비 기준이 1000만 원에서 1억까지인 어촌계가 166개소로 신규 가입하는 귀어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라며 “과거 수협은 준계원제도를 통한 어촌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준계원제도를 시행중인 어촌계는 14년도 대비 19년도 18곳 증가한 684개소로 적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김영진 의원, 산사태 피해 급증 우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5년간 7257곳 증가
산사태 예방 위한 사방댐 설치 46.8% 불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7 11:21:1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사업을 추진, 사방댐 설치 실적은 2019년 기준으로 총 1만 2292개소로 산사태취약지역 2만 6238개소 대비 약 46.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면적은 2016년 54ha, 2017년 94ha, 2018년 56ha, 2019년 156ha로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2020년 8월 현재 1231ha로 대폭 증가했다.

복구비용은 2016년 168억원, 2017년 183억원, 2018년 163억원, 2019년 429억원이 집행됐고 2020년 8월 현재 무려 3028억원이 집행됐음에도 9, 10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은 아직까지 추산중임을 감안하면 복구비용도 전년도와 비교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산사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림청의 사방사업 예산은 2015년 2977억 원, 2016년 2864억 원, 2017년 2328억 원, 2019년 1523억 원, 2020년 1402억 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의 증가추세와 비교하여 사방댐 설치 실적은 2019년 기준으로 46.8%에 불과하다”며 “사방댐 사업은 이러한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산지와 근접한 생활권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는 산사태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약 8배 가량 급증한 것을 보면 산사태 예방사업 확대가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며 “향후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842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해양수산부,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자체 실집행률 매년 50% 미만

김영진 의원, 문제점 인식했지만 개선 없어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3 09:37:4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로 받은  ‘최근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2.7%, 39.9%, 45.5%를 기록하여 해마다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민간 양식시설의 환경개선과 함께 자동화·지능화된 양식기술의 적용,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이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보조사업 중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 미만의 실집행률을 기록, 지방자치단체의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이전부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해수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왔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한 사업 수행 성과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사업계획 추진 및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해수부 차원의 확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05

2020년 6월 8일 월요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치 행정+재정 권한 가진 100만 특례시 패키지법 대표발의

100만 특례시 설치하고 특례시계정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 법률 포함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8:20:58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100만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추가하고 특례시계정을 신설하며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 군, 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와 대등한 인구수를 지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행정 수요 대응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수, 행정 수요,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0만 이상 대도시를 인구 10만 이하의 일반 시와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실현을 통해 지방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게는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단순히 지위만을 부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가 행정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 재원 확보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을 패키지로 같이 대표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해 자체 세입, 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행 10%의 법인지방소득세액 추가 납부하는 것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같이 대표발의 했다.

김영진 의원은 “인구수와 행정 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육박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일반 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다양해지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며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특례시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높여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된 100만 특례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826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