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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2일 수요일

화성시, '선거 관련 예산' 일방통행... 무단 전용 논란

의회 승인 받은 예산도 무단 사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23 05:41:5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선거 관련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홍보비 및 제8회 지방선거 홍보비 등 '공명선거 실현'으로 예산 58억 4000여만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배정했다.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시는 이 예산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비 2500만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비 2500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대통령선거 홍보비는 12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1300만원과 지방선거 홍보비 전액 2500만원 등 3800여만원을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로 전용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화성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제출한 공명선거 실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홍보비 2500여만원 중 선거 관련 현수막 게시 및 제작, 구입비용으로 270여만원과 읍·면·동 홍보비로 770여만원 등 총 1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지방선거 운영비로 의회 승인을 받은 3800여만원으로 사무용품, 토너류 등 구입으로 330여만원, 홍보 현수막 및 배너 구입으로 530여만을 지출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대통령선거 홍보비 200여만원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중에서도 530여만원은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 선관위의 미흡한 행정으로 지방선거 혼선을 방지코자 대통령선거 홍보비 일부와 지방선거 홍보비 전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로 돌렸다"며 "이 운영비로 장갑, 코로나19 검사키트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숙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쳤다"며 "사용하고 남은 예산 3100여만원은 불용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화성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용한 예산의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모 시의원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 조차도 잘못 사용한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경기도 '의원 요구자료 사전검수검열 의혹 제기'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경기도 부당함 질타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02 15:32:01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현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에 대해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ㆍ퇴사자 현황 등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 했으나 수개월째 미제출한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해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놀라자빠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법 위에, 행정 꼭대기에 군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달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ㆍ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회주의를 경시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도중 자리를 이탈해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또 한번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

원칙없는 행정 구설수 올라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7 16:01:26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용인시가 일관성 없는 광고정책 실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매년 약 27~29억여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해 오다 지난 2019년 8월 언론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를 출입하는 약 140여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날까로운 시선으로 실랄한 비판과 개선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쳤다.

이들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용인시는 각 언론사 별로 작게는 110만 원부터 많게는 7~8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불했다. 

시에서 공개한 2020년 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면(자매지 포함) 67개사, 13억여 원 ►통신사·인터넷 56개사, 6억4000여만 원 ►방송(라디오 포함) 19개사, 6억9000여만 원 등 총 27억여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2020년 1월1일 시행)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용인시는 광고비를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구분해 집행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 버린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용인시의 원칙없는 행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조례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