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 목요일

화성시 만세구청, 계룡건설 반출 토사 유입 의혹 농지 “이행명령 미이행 땐 고발”

호박돌·철근·폐콘크리트·슬러지 등… 성토 높이 설계보다 2~4배 높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12 14:37:07

▲ 화성시 만세구 송곡리 농지매립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만세구청이 농지 매립 규정 위반 현장에 대해 이행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일 만세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농지 매립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현장에 대해 지난 3월 30일 이행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이달말까지 이행명령 등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1일자 - ‘계룡건설, 토사 “문제없다”더니… 화성시 사토장 부적정 매립 이미 적발’)

농지 성토에 사용된 토사는 화성시 능동 1292번지 일원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지 매립 현장에서는 지름 30cm 이상으로 보이는 호박돌뿐만 아니라 철근, 폐콘크리트, 슬러지 등 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도 보였고 일부 토지에서는 농업 생산 행위도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성토 높이가 설계도면보다 2~4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돼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만세구청 관계자는 "이행명령을 완료했다는 현장을 확인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행위자와 토지주에게 재차 시정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 승인 전 농업 생산행위가 이뤄질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당초 허가된 성토 높이와 성토재 적정성, 폐기물 혼입 여부 등에 대해 추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계룡건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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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돌·철근·폐콘크리트·슬러지 등… 성토 높이 설계보다 2~4배 높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12 14:37:07 ▲ 화성시 만세구 송곡리 농지매립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