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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3일 일요일

화성시, 공원 내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통행' 단속 실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4 15:03: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오는 30일까지 공원 내 이륜차 통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 이륜차 단속 홍보물.<사진=화성시>

시는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의 통행량 증가로 동탄 센트럴파크, 썬큰 공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해 실시한다.

단속은 공원관리과 4명, 기간제 2명, 용역 단속원 3명 등 총 9명이 평일, 주말 점심(저녁)시간대 집중 단속한다.

강영묵 공원관리2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화성시, 야간 방역수칙 위반 업소 현장출동

지난달 20일부터 경찰과 함께 야간 기동반 운영 
한 달간 166회 출동, 과태료 부과 등 30건 적발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9 12:21:12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심야 시간대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야간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18일 기준 현재까지 총 166회 출동했다.  

야간 기동반은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방역수칙 위반 의심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그 결과 현장 시정조치 20건, 확인서 징구 10건을 적발했으며 징구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화성시,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심야 단속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인1조 총 3개팀 운영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경찰 합동 점검 실시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2 10:02:58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심야 올빼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12 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2인 1조 총 3개 기동반을 설치하고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명령 등 강력한 처벌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검을 시작한 20일, 21일 양일간 총 10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경기도, 남·북한강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85건 적발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등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5 17:43:05

경기도 관계자가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2년 연속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경기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부천시, 추석 성수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 도입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4 18:57:22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14일부터 28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도소매 업체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적 점검 품목은 제수용인 고사리, 도라지, 곶감, 팥(송편), 동태 및 차례음식 완제품 등과 선물용인 선물용인 소고기, 조기(굴비), 건강기능식품, 약재 및 한과류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24품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24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에 보관·진열)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번 단속은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되며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하단의 ‘원산지표시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032-625-27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97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오토바이 굉음에 잠 못들어요”

배달대행업체 등 대상, 소음 예방 홍보활동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8 15:47:14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김운영)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토바이 소음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

주로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여름철, 특히 야간에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수면장애 등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주문배달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운행이 급증해 이와 같은 주민불편사항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자체 안내 홍보문을 제작해, 관내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장에 방문하며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이웃 주민들의 고통을 인지해 스스로 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지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이동이 빨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이웃의 불편을 공감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하는 등 자발적인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52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경기도, 구직자 울리는 수입차량·화물차량 사기판매업체 적발

취업에 필요하다고 외제차 판매, 일자리는 나 몰라라...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1 11:22:0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 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D업체는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교육비ㆍ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나 보장은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정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량판매나 등록비ㆍ교육비 요구가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정하고 있다.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차량판매 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기판매 현장이 적발될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초기 비용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장 조건, 이익 제공의 책임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7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경기도특사경,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4곳
디저트 외식 시장 위해요소 없애기 위해 지속적 수사 예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6 07:11:39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들이 디저트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저트는 최근 외식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981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