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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6일 수요일

시흥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최대 150만원 지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07 11:33:2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 해당되며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과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PET CT 지원 불가)를 지원한다.

또한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은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외래(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통원치료비·약값을 연 150만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09 17:19:1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를 개선해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