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해도 매립 지속 확인… 관계 부서 합동단속 나서
갯벌 흙 추정 토사 채취, 성분 분석 결과 따라 추가 제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31 16:18:40
![]() |
| ▲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농지매립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서신면 송교리 일대 농지 매립 현장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화성시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앞서 고발 조치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매립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8일자 - '화성시 송교리 농지 매립장, 고발 당해도 개선없이 토사 반입']
이에 시는 지난 29일 환경민원팀, 농업정책과, 서신면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시는 농지에 반입돼서는 안 되는 갯벌 흙으로 보이는 토사 등을 확인하고, 성분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했다.
화성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시는 매립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일부 필지에 대해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채취한 토사의 성분 분석 결과 오염물질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고발 이후에도 현장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화성시가 단순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고발까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채취한 토사의 성분 분석에서 오염성분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교리 일대 농지매립 현장은 그동안 갯벌 흙과 폐토석으로 보이는 성토재 반입,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비,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사원문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