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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5일 화요일

화성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재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06 13:25:0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오는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 건강체험관 모습. <사진=화성시>

6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3층에 위치한 건강체험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대면 운영을 재개한다.

오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 화성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비만체험, 미각형성 영양놀이, 암벽타기, 교통안전교육, 응급처치, 전기발생 자전거타기, 성교육 등을 실시한다.

체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6일부터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신청을 하면된다.

김미경 건강증진과장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거부감 없이 배울 수 있는 놀이형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올바른 건강습관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경기 광주시, 시민 홍보대사 13명 위촉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6 18:05:30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는 소통행정을 위해 시민 홍보대사 13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 홍보대사는 그동안 유명인 위주로 운영해 왔던 홍보대사를 일반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인 SNS를 이용해 주변 지인에게 시정 소식을 알리는 등 광주시를 직접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시민 홍보대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2주간 시민들이 직접 홍보대사로 위촉될 인물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통해 총 37명이 응모했으며 이중 본인의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서를 접수하여 최종 13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시 승격 20주년 기념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등 주요 시정 소식은 물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마을별 행사, 우리 동네 숨은 명소를 개인 SNS를 통해 주변 지인에게 알리는 등 광주시의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일반시민을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광주시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이 직접 광주시를 홍보해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안산시,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 및 현행법 보완 위해 정책건의

윤화섭 시장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관계기관의 큰 관심 필요”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0 07:49:48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달 26일 식중독 사고 유치원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최근 발생한 유치원 식중독 사고를 통해 드러난 행정처분의 한계와 불명확한 관리주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유치원·학교 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기준 강화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학교 급식소는 교육당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 병원,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급식소와 마찬가지로 유치원·학교 급식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지자체의 지도점검 대상 업소로 분류된다.

이런 이유로 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학교급식은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 이원화 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급식 행위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주체는 더욱 불명확한 실정이다.

특히 시는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해도 여전히 ‘집단급식소’로 관리가 이원화된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관내 A유치원의 ▲보존식 미 보관 ▲식중독 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하고 각각 5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100명이 넘는 원생이 증상을 호소하는 등 중대한 상황을 고려하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상향부과 및 차등부과로 처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할 방침이다.

보존식 미 보관 과태료는 50만→100만 원, 식중독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은 200만→400만 원 등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발생의 경우 50명 이상 급식소는 기존 300만 원 유지, 100명 이상은 500만 원으로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 규모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기존 5개 유치원 공동 영양사 규정을 3개 이내로 하되, 방문횟수(주 2회) 및 근무시간(주 10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대응하며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기관에서도 재발 방지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79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