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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7일 월요일

강원도 시군 쇼핑몰, 설맞이 40% 할인 쿠폰 발행

횡성한우, 인제황태, 동해 오징어, 평창잣, 태백 산채만두 등 설맞이 선물 가득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2.01.18 08:39:58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강원도경제진흥원(원장 홍경수)은 강원 동해시,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인제군과 함께 설 특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설맞이 기획전을 통해 5~30%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18일에는 '40% 할인 쿠폰' 다운로드 행사를 진행해 할인에 할인을 더하는 특판 행사로 지역의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별 대표 행사 상품은 △동해몰 손질오징어, 보성한우 선물 세트 △강원 태백몰 산채만두, 1등급 한우갈비, 가시오가피 고추장 △횡성몰 횡성한우, 횡성더덕, 횡성사과 △강원 평창몰 대관령 한우, 평창잣, 평창사과 △인제몰 용대리 황태포, 황태껍질 부각 등 다양하다.

40% 할인 쿠폰은 각 지역 쇼핑몰에서 18일 오전 10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든 제품에 할인 적용, 최대 할인 한도는 2만원이며 한정 수량 발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강원도 시군 쇼핑몰은 하나의 통합 아이디를 생성하면 여러 개의 다른 쇼핑몰에서 원스톱 구매가 가능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쇼핑몰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쿠폰은 각각의 쇼핑몰에서 개별 발행하며, 개별 사용할 수 있다.

강원도경제진흥원 담당자는 "이번 설맞이 특판을 통해 관내 생산 제품 홍보 효과는 물론 판매 촉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몰을 비롯한 시군 쇼핑몰은 도내 우수 상품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마트'와 '강원도브랜드관' 및 네이버 쇼핑 등과 연계 운영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착한 쇼핑몰이다. 

특히 횡성몰은 2021년 오픈해 횡성한우, 더덕 등 지역 명물을 선보이며 설 선물 인기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경기도, 불법 펜션 안전하지 않아요. 이용하지 마세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발견, 해당 시·군 농정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4 08:20:3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오는 8월 14일까지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캠페인 기간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미신고 시설 운영자 자진신고를 받은 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 강원도 동해시에서 미신고 불법영업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근절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민박사업자는 또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농어촌민박(펜션) 이용 시 적법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150곳이다.

도는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후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 발견 시 해당 시·군 민박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17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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