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열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열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

최대호 시장, "임대인 체납한 세금 때문에 임차인 손해보면 않돼"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6 14:33:23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 홍보물.<사진=안양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서다. 

시는 이달 중 관내 공인중개사 1천3백여 개소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 듯 공인중개사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권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7월 6일 월요일

부천시립도서관, 13일부터 부분 개관 운영

도서방문 대출 서비스 재개, 열람실 이용은 상황 안정시까지 제한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07.07 07:11:30조회수 0

도서예약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 모습.<사진=부천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7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했던 시립도서관과 직영작은도서관을 부분 개관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도서 예약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률 분석,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지식 정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상했다.

오는 13일부터는 직접 도서관에 방문해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도서방문 대출 서비스’를 재개한다. 이에 시립도서관과 직영작은도서관은 시민이 불편함 없이 도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이용자 입·출입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도서관에 방문하는 시민은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도서관 관내 열람을 위한 이용은 제한된다.

방문대출서비스는 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이재희 상동도서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 방문대출 서비스를 재개한다”며 “시민의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점진적으로 서비스 개방 및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나 상동도서관(032-625-4700) 또는 원미도서관(032-625-473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93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