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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 월요일

화성시의회, 제9대 의회 첫 단추도 못 끼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2 12:54:1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가 12일 열린 제4차 본회의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구성도 하지 못한 채 또다시 정회를 선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 12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4차 본회의 제212회 임시회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이날 송선영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5석 중 전반기 3석은 국힘이 후반기에는 더민주 3석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정수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회 대표의원은 "더민주 13석, 국힘 12석으로 다수당인 더민주가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도 3석을 가져와야 한다"며 "국힘의 제안은 일절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제9대 의장단 구성을 놓고 지금까지 4번의 협의를 거쳤지만 모두 무산,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인구 95만여명을 넘어 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둔 화성시의 수 많은 현안이 쌓여만 가고 있다.

첫 단추도 못 끼우고 있는 화성시의회의 끝없는 힘겨루기로 시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의회의 순기능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의회 관계자는 "의장단 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폐회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수원시 특례시로 새출발... 사회복지 혜택 등 광역시 수준 확대

기초연금 적용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늘어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증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한부모가족지원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8), 지방일괄이양법(3), 자치분권위 이양 의결(8) 등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1 08:50:22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다가왔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오는 13일 수원특례시로 한단계 더 올라선 수원, 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13일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3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A씨가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25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5000만원이 추가 공제돼 소득환산액이 16만 6666원 감소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가 계속 '중소도시'였다면 월 13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았겠지만 수원특례시가 '대도시'로 인정받아 소득 증가 등 별도의 감액 요소가 없다면 급여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 2000명 혜택

새로운 출발을 목전에 둔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했지만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덕분에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수원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억 5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억 4100만원으로 8900만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진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원특례시에 속한 위기 가구가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2000만원인 수원 거주 4인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전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6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를 활용해 대도시로 인정받은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 2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수원특례시로 인한 변화는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확대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 해당 사무는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법안 제출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법안 일정에 따라 처리되면 수원특례시의 권한으로 확보된다.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다. 광역시급 덩치를 갖고도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갇혀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려는 출발점에 서 있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 검토하고 분석, 총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무는 기능별로 8가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산업단지개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단위사무로는 129개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기자수첩] 수원특례시장 누가 뛰나?

인맥보다는 정책과 공약이 중요
자리 놓고 눈치보는 예비 후보들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09 10:29:12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특례시의 차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재형 경인미래신문 국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3선으로 재출마가 불가한 가운데 예비후보들은 학연·지연 뿐만아니라 각 대선후보들의 눈치보기 등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거대 여·야의 대표 대선주자들이 검찰관련 의혹과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수원시장을 선택해야 하는 수원 시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인기에 편승한 후보 보다는 실속있는 정책과 공약에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수원특례시장 후보로 유신고 출신 K, A 모씨 후보 등 20명 가까이 거론되는 민주당 쪽 인사들을 보면 학연·지 등 인맥으로 뭉치고 있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권후보 경선 이후 J, K 모씨 등 전직 국회의원, 도의원 출신들 등 다수의 예비 주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변수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김동연 신당도 후보를 놓고 참신한 인물을 특례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저울질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측 유력인사에 따르면 "현재 거론돠고 있는 출신교별 3강 구도 순위가 이재명 핵심측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시장 출마 예상자들이 대권후보 눈도장 찍기에 바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여기에 염태영  현 시장의 영향력도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염시장의 향후 정치 향방과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에서 정치인이자 논객으로 활동 중인 A 모씨 "열심히 발로 뛰어온 정치인들이 대접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특이한 정책과 실행력있는 공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기자수첩] 특례시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일반시와 같은 교부금, 무늬만 특례시
관할부처인 행자부와 경기도는 뒷짐만
국회의원 및 대권주자들 머리를 맞대야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11.08 10:09:42URL복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부터 수원이 특례시 된다는데요 특례시되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나요?", "다수의 수원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주거급여가 2급에서 3급으로 떨어 진다는데 사실 인가요?"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내 비치고 있다.

▲ 정재형 경인미래신문 국장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몇달 안남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들은 "복지문제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것 아니냐"고 특례시에 맞는 교부금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구 122만명으로 이미 몇년 전에 광역시급 도시 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거대 도시로 발전한 수원은 울산광역시 보다 훨씬 적은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

단순히 1명이 몇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인원수와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15만명인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명, 수원시는 340명으로 100여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고위 공무원 권 모씨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인사적체 등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많다"며 "특례시규모에 맞는 조직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뒷받침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민은 "공무원 인원수와 행정서비스는 무조건 정비례 하지 않는다"라며 "공무원 증가는 세금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수원시의 행정조직과 복지체계를 3단계(대·중·소)로 획일적 구분을 해오고 있어 이번 특례시 지정과 함께 법개정 및 시행령 개정 등 후속(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행안부와 경기도, 해당 특례시 단체장, 국회의원, 대선주자들은 무늬만 특례시로 방치하지 말고 특례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2021년 2월 2일 화요일

고양시, 특례시 권한 확보에 박차...수원·창원·용인과 긴밀 협력 유지

수원·창원·용인 등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팀 및 행정협의회' 운영 합의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3 08:54:35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창원·용인시가 손잡고 ‘4대 특례시 출범 공동 태스크포스팀(TF)’과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1월 13일 정식 출범하는 특례시의 권한확보를 위해 앞으로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치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스테이트호텔 선유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4개 특례시 출범 공동T/F팀’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4개 특례시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T/F팀은 관련 법령·시행령 개정과 홍보활동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3월 중 구성되는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에서는 특례시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 등을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권한과 재량을 스스로 개척해야하는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라면서 “4개 특례시와 협력할 뿐 아니라, 고양시 맞춤형 특례사무를 발굴, 내실 있는 고양시 특례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했다.

2021년 1월 6일 수요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7 16:25:5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 김달수(더민주, 고양10)의원, 김재균(더민주, 평택2)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오지혜(더민주, 비례)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 진행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 방안을 연구에 추가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을 위한 의회 인력 충원 등의 이번 법개정은 도와 도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들이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근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특히 특례시에 해당될 지역이 많은데 이를 면밀히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이 연구가 선제적으로 개정법 관련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고 의회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만에 이뤄진 만큼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들이 많다”면서 “기존 연구들과 중복되는 점 없이 효율적으로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식 의원은 “그동안 의회도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이를 참고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경기도 맞춤형 방안들이 나올 것”임을 이야기했다. 

이제영 의원은 “연구용역 기간에 비해 많은 부분을 연구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에 꼭 필요한 연구이다”면서 “개정되는 대통령령들도 반영된다면 연구가 보다 시의성을 갖고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제안과 지금까지의 문헌연구, 면담,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치 행정+재정 권한 가진 100만 특례시 패키지법 대표발의

100만 특례시 설치하고 특례시계정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 법률 포함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8:20:58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100만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추가하고 특례시계정을 신설하며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 군, 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와 대등한 인구수를 지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행정 수요 대응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수, 행정 수요,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0만 이상 대도시를 인구 10만 이하의 일반 시와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실현을 통해 지방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게는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단순히 지위만을 부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가 행정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 재원 확보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을 패키지로 같이 대표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해 자체 세입, 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행 10%의 법인지방소득세액 추가 납부하는 것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같이 대표발의 했다.

김영진 의원은 “인구수와 행정 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육박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일반 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다양해지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며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특례시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높여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된 100만 특례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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