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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2일 화요일

경기도,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 GH에 중복 지급

경기도 100% 지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에 토지대금 상환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23 12:39:5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조성 중인 경기융합타운 사업과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 경기도신청사 조감도.<사진=경기융합타운 홈페이지>

경기융합타운 사업총괄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총괄사업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아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6일원 115,287m² 면적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민간사업자 등 7개 기관이 입주한다.

2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GH는 경기융합타운 해당 부지를 지난 2008년 9월 취득했고 경기도는 2015년에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건설본부는 토지대금을 3차까지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276억 2900만원을, 4차부터는 일반회계로 83억 1700만원 등 총 359억 4600만원을 GH에 납부하고 올해 5차 중도금 107억 3500만원과 내년 6차 중도금 83억 1700만원, 2024년에는 잔금 83억 1700만원 등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 사업의 총괄사업대행사인 GH의 지분을 100% 보유, 지난 2008년 GH가 취득한 경기융합타운 토지의 소유권도 경기도에 있다는 해석이 나와 큰 파문이 예상된다.

즉 경기도는 자신의 토지에 매매 대금을 중복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토지 매매대금은 계약에 따라 GH에 총 7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고 짧막한 답변을 했다.

관료계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을 GH에 납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GH가 토지대금을 경기도에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GH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2020년 7월 7일 화요일

평택시, 돼지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7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8 07:32:48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돼지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이며 폐업지원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상한을 설정 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가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19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