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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 수요일

국회 중소벤처기업위,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개선법 통과

이학영 위원장,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1 09:19:4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대안으로 의결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어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기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기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우리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꼭 필요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 국내 소셜벤처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들 간에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2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이학영 의원, '산업위기대응특별법' 대표발의

지역 산업 살리고 일자리 보호 
세계 금융위기 등 외부요인 신속 대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12.17 10:07:47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급격한 지역산업 침체 시 선제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방조치와 ▲긴급지원 제도 마련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 시 빠른 회복을 위한 ▲고용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지역의 주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부담 경감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으로 고통 받던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조선업의 장기적 불황과 조선소 폐쇄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와 장기화하는 국제교역 위축으로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규정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국회 산자중기원장인 이 의원이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지역 산업의 위기는 비단 한 기업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수십의 협력업체, 수 천 수만의 가장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코로나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와도 지역 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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