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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부정청약·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집중 수사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3 09:08:43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정밀조사 실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 철저한 법적 및 행정조치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3 07:18:14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현장 단속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한 매도자, 매수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 매수자는 탈세한 양도소득세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와 탈세한 취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계약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접거래로 신고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로 처벌대상이 변경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집중단속 및 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운계약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자진해서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충족하는 경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알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와 다운계약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법적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29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