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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군포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최대 100% 감면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0:27:34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0년 9월 7일 월요일

평택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200만 원 지원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7 16:16:43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중 청결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세업소에 시설 개선자금의 80%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66㎡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에서 영업 신고를 득하고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 분야는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노후한 조리장 시설이나 환기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업소 위생환경 을 높이는 한편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9월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 식품정책과나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 고 전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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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