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과태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과태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2년 4월 3일 일요일

화성시, 공원 내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통행' 단속 실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4 15:03: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오는 30일까지 공원 내 이륜차 통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 이륜차 단속 홍보물.<사진=화성시>

시는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의 통행량 증가로 동탄 센트럴파크, 썬큰 공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해 실시한다.

단속은 공원관리과 4명, 기간제 2명, 용역 단속원 3명 등 총 9명이 평일, 주말 점심(저녁)시간대 집중 단속한다.

강영묵 공원관리2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수원시, 교육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2 12:27:37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급식 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316개소에서 이뤄진다.

수원시·4개 구청·수원교육지원청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지하수 소독 장치 등 시설 유지·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거나 급식에 자주 납품하는 식자재(과자류·빵류 등)는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점검 시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 급식 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인다.

점검반은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성남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전화 폭탄’ 도입

사채 명함, 성인물 전단 효율 단속·정비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3:20:03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

5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정비하려는 조처다.

성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길바닥에 뿌려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시·구청 현장 단속, 시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총 665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화성시, ‘코로나 확진 미신고 실내체육시설 강력 처벌’ 행정명령 발동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2 13:55:33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관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력 처벌된다.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기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와 외부강사를 포함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화성시, 야간 방역수칙 위반 업소 현장출동

지난달 20일부터 경찰과 함께 야간 기동반 운영 
한 달간 166회 출동, 과태료 부과 등 30건 적발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9 12:21:12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심야 시간대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야간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18일 기준 현재까지 총 166회 출동했다.  

야간 기동반은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방역수칙 위반 의심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그 결과 현장 시정조치 20건, 확인서 징구 10건을 적발했으며 징구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14일 일요일

경기도소방,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대형마트 및 백화점, 철도역사 등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5 10:25:10

경기도 관계자들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심으로 ▲비상구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 적치 ▲소방펌프 정지 및 고장방치 등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40개반 110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문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성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문자 알림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7 15:29:46

성남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 휴대전화 문자 알림 홍보물.<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기존 ‘하루 1대 1번 발송’에서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실시간 발송’ 방식으로 변경·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문자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발송 오류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려는 본래 서비스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대상자는 성남시에 서비스 신청한 27만4632명이다.

성남대로 모란시장 입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설치한 201대의 CCTV나 이동식 CCTV 차량 11대 단속 구간에 주차한 경우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

단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과 현장 단속구역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제외 지역이다.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33만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 이 중 70%(23만 건)의 차량이 자진 이동했다.

주·정차 단속 문자를 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접속해 차량번호, 서명,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무료지원

3월 25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처분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3:15:07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용인시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며 “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경기도, 설 명절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즉석조리식품 대상 합동 점검 
판매자에게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 소비자에게는 구매시 원산지표시 확인 당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0 10:29:16

원산지 미표시 예시.<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수입산 제품 원산지 표기 시 단순 표기가 아닌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 바나나(원산지: 수입산) (X) → 바나나(원산지: 필리핀산) (O)> 

또한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경기도,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5대 분야’ 소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8 11:17:0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 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이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 위기이웃 발굴 지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 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 공영장례 지원

- 1인 가구, 가족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무연고자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를 지원한다.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 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도는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퇴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지원을 위해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가 평생학습포털로 확대·개편된다. 

도는 화상강의 개설․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 학사관리기능을 갖춘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시·군의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내년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만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참여시군: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 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 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14개 시·군에 35개소가 있으며 그간 안전과 방역의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우선 20개소 내외의 쉼터를 대상으로 노후전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장판·벽지 교체 등 생활공간 보수,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 식품의 비대면 구매수요 증가와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 경기도가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소비량에 지해 자급률이 1.2%에 불과한 국내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도는 새해부터 밀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1ha당 400만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천원의 인센티브)을 지원, 밀 재배 참여를 독려하고 재배·생산단지에 농업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교통공사 신설

- 지난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로 내년 2월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확대

-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운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의 경우 1만5천원이 환급된다.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 일방적 계약취소, 대금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한다. 

센터는 판교,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

-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시흥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조사 및 충전방해 집중 단속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11.08 09:56:17

충전구역에 적치물을 쌓아 놓은 모습.<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50개소 72기에 대해 진행,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요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방해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된다.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충전방해 행위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기 고장여부, 주변청결상태, 전기차 진입편의에 대한 부분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553

2020년 9월 9일 수요일

경기도,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무허가 시설 운영 등 36곳 적발

산업단지 등 하천 주변 폐수 배출사업장 276곳 대상 민·관 합동 단속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1억6천여만 원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20:04:45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천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고발 조치됐다.

군포시 소재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C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317㎎/ℓ, 기준 130)됐다. 

평택시 소재 D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4.1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542㎎/ℓ, 기준130)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제재를 받았다.

반월산단 소재 E전자부품제조업체를 비롯한 7곳은 경미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됐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88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성남시, 가정집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간소화

전용 마대에 담아 배출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5 08:58:28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가정집, 점포 등의 소규모 리모델링, 인테리어로 발생하는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때 콘크리트, 벽돌, 타일, 유리 등의 불연성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지난 4월부터 전용 마대 3개 종류를 제작·공급 중이다.

전용 마대는 시중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5㎏짜리 340원, 10㎏짜리 660원, 20㎏짜리 1200원이다.

이들 마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 집 앞, 상가 앞에 내놓으면 동별 청소대행업체(총 16곳)가 수거해간다.

종전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업체에 처리 비용(5t 기준 92만원 가량)을 주고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한 폐기물은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적환장(1950㎡)에서 선별 작업을 한 뒤 파쇄 처리하거나 재활용한다.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업체에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탁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 덜어 시민 편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무단 투기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1481건에 745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38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성남시,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 8곳 설치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30 08:18:26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 모습.
<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8곳에 시범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설치된 곳은 단독주택, 원룸 등이 밀집한 수정구 태평1동, 수진2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1동, 하대원동, 분당구 정자동, 구미동의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이다.

스마트 경고 시스템은 인체 감지 센서, 경고 음성 안내, 24시간 영상 녹화, 태양 전지판, 야간 조명 기능을 갖췄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구역입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성 안내 방송을 한다.

녹화한 영상은 시스템이 설치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영상판독 전용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성진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양심 거울, 방범용 CCTV, 경고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가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부과한 과태료는 4173건, 3억1198만 원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85

2020년 7월 9일 목요일

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추가 정밀조사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0 08:02:27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분양권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 다운계약)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점검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위반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의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한 이후 다운계약과 관련해 허위계약 의심사례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허위계약신고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관련조치(세무서 관련사항 통보)를 실시해 관내 불법거래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번 추가 정밀조사 진행을 통해 불법거래를 유도하거나 가담한 관련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거래 신고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80

2020년 7월 8일 수요일

경기도, 대형공사장 10곳 중 1곳은 ‘안전불감증’

도내 대형공사장 1135곳 특별안전점검에서 9.3%인 105곳 불량판정, 130건 법규 위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9 07:40:58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다.

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데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또 다른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중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연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이상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유사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 및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46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정밀조사 실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 철저한 법적 및 행정조치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3 07:18:14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현장 단속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한 매도자, 매수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 매수자는 탈세한 양도소득세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와 탈세한 취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계약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접거래로 신고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로 처벌대상이 변경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집중단속 및 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운계약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자진해서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충족하는 경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알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와 다운계약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법적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29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경기도, 구직자 울리는 수입차량·화물차량 사기판매업체 적발

취업에 필요하다고 외제차 판매, 일자리는 나 몰라라...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1 11:22:0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 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D업체는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교육비ㆍ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나 보장은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정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량판매나 등록비ㆍ교육비 요구가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정하고 있다.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차량판매 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기판매 현장이 적발될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초기 비용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장 조건, 이익 제공의 책임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7

군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8월 3일부터 과태료 8만원 부과

종전 4만원에서 2배 상향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1 11:02:55

지난해 11월 군포시 관계자들이 산본시장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가 오는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승용차 기준)가 종전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오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일부구간(초등학교 정문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서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으로 신고자는 차량 전체사진을 1분 이상 경과한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전송하면 된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이 발부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불법주정차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주정차 관련 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포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민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790건에서 2019년 3293건, 올들어 5월까지 2436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홍페이지(http://www.gunpo.go.kr) 또는 군포시 교통과(031-390-0595)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6#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