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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 월요일

태룡건설, '청라 큐브시그니처' 공기 10개월 단축... 관련업계 사례없어

콘크리트 양생시간 등 꼼꼼히 살펴봐야
금융비용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떠넘겨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26 07:58: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식회사 태룡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1번지에 시공·분양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근린생활시설을 예정보다 10여개월의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잔금납부 등 금융비용도 매수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 태룡건설 명의의 청라 큐브시그니쳐 미수금액 및 잔금 연체료 미납 안내문.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청라 큐브시그티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로 오는 2022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2월 착공을 했다.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공사기간을 33여개월에서 24개월로 10여개월 앞당긴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한창 입주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기간은 설계도와 시방서(규격서)에 따라서 공사일정을 잡고 준공 예정일을 산정한다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한 분양받은 매수자들은 10여개월 앞당겨긴 공사기간으로 인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잔금을 갑작스럽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수인들은 분양·시공사업자 및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잔금납부 안내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A씨는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오는 10월 말로 표기돼 있다"며 "갑자기 수 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태룡건설과 신용정보회사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여개월 잔금납부 독촉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오히려 분양수수료와 위약금, 지연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으름장에 밤잠을 설치는 등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공기를 단축할 수는 있지만 10여개월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 사례가 없다"며 "설계단계부터 콘크리트 양생시간 등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해서 준공시점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가 1달만 빨라져도 계약자에게 이자비용 감면 등 재산정을 한다"며 "매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청라큐브 시그티처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사 측에서는 조기 준공에 대한 내용을 지난해 8월 입주예정자들에게 등기로 통보를 했다"며 "연체료 지연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정밀조사 실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 철저한 법적 및 행정조치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3 07:18:14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현장 단속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한 매도자, 매수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 매수자는 탈세한 양도소득세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와 탈세한 취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계약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접거래로 신고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로 처벌대상이 변경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집중단속 및 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운계약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자진해서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충족하는 경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알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와 다운계약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법적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29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