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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5일 금요일

경기도, 남·북한강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85건 적발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등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5 17:43:05

경기도 관계자가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2년 연속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경기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7일 일요일

경기도, 강과 호수 등 수상레저사업장 135곳 안전관리

“올 여름 안전한 수상레저 즐기세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8 08:00:44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5월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6월부터 약 1개월 간 도 및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사업장 등록기준, 인명구조원 배치여부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안성․용인․평택․여주․김포․양평․포천․남양주․가평․시흥․양주) 수상레저사업장 13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7월부터는 약 2개월 동안 도ㆍ시ㆍ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무더운 날씨 등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매년 내수면 수상레저를 찾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을 6회 운영해 안전위반사범을 총 73건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부터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4개 시ㆍ군(여주․양평․남양주․가평)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도 지원하면서 작년 내수면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0건에 그쳤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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