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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64억200만 원 부과

'착한 임대인' 캠페인 동참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24:38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403건 964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655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국내처음 일반음식점에서도 사용 가능

사용처 3500→18만여 개로 대폭 확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30 13:33:37

경기도 G드림카드 홍보물.<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31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G드림카드(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G드림카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아동급식카드의 고유 명칭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비씨(BC)카드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도내 18만 여개 비씨(BC) 가맹 일반음식점에서도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아동급식카드는 부모의 실직 등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식사를 제공하는 아동급식 지원 방법의 하나로 신용카드 형태의 급식카드를 발급해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아동급식카드가 해당 지자체 제휴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음식점마다 확인해야 하거나 사용 음식점을 찾아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경기도의 경우 G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 3천5백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처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가 많았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운영대행사인 NH농협 은행 경기영업본부와 함께 비씨(BC)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BC카드 가맹점 연계 조치로 3500개소에 불과하던 G드림카드 일반음식점 사용처는 18만여개소로 확대된다. 단, 주점, 포차, 카페 등 아동급식 가맹점으로 부적합한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용가능 가맹점은 31일 0시부터 G드림카드 홈페이지(gdream.gg.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9월내로 모바일 앱(NH앱캐시)을 통한 확인도 가능해진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집 근처 식당에서 좀 더 다양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결식아동들의 식당 이용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G드림카드를 주위 시선에 상관없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오는 12월 일부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는 기존 마그네틱 카드를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의 IC카드로 전면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447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6 07:51:48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천448억7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인 146억4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화성시의 부과 총액이 증가한 요인은 동탄2 신도시, 새솔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 공동주택 및 공장, 상가의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량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한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뱅킹, ARS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화성시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세 유도를 위해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혜숙 세정1과장은 "성실한 납부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09

2020년 7월 12일 일요일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3 07:07:51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13만9000여 세대 및 건축물 2만7000여 동을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 32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516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군포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76억4천여만원 과세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6월 16일 ~ 30일까지 납부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 등 도입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4 10:46:49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6,945건, 76억4천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과액 기준으로 14.3% 증가한 것이다. 

군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50%(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1년 자동차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1577-9885)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고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하여「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제외한 전국 21개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PAYCO,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로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이메일)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시한인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포시 등록 차량은 2020년 4월 30일 현재 108,305대로, 2019년에 비해 2180여 대, 2.05% 증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20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952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