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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2일 수요일

화성시, '선거 관련 예산' 일방통행... 무단 전용 논란

의회 승인 받은 예산도 무단 사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23 05:41:5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선거 관련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홍보비 및 제8회 지방선거 홍보비 등 '공명선거 실현'으로 예산 58억 4000여만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배정했다.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시는 이 예산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비 2500만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비 2500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대통령선거 홍보비는 12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1300만원과 지방선거 홍보비 전액 2500만원 등 3800여만원을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로 전용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화성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제출한 공명선거 실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홍보비 2500여만원 중 선거 관련 현수막 게시 및 제작, 구입비용으로 270여만원과 읍·면·동 홍보비로 770여만원 등 총 1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지방선거 운영비로 의회 승인을 받은 3800여만원으로 사무용품, 토너류 등 구입으로 330여만원, 홍보 현수막 및 배너 구입으로 530여만을 지출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대통령선거 홍보비 200여만원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중에서도 530여만원은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 선관위의 미흡한 행정으로 지방선거 혼선을 방지코자 대통령선거 홍보비 일부와 지방선거 홍보비 전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로 돌렸다"며 "이 운영비로 장갑, 코로나19 검사키트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숙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쳤다"며 "사용하고 남은 예산 3100여만원은 불용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화성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용한 예산의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모 시의원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 조차도 잘못 사용한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

협약위반, 수원외국인학교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 지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9 10:28:5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운영중인 수원외국인학교의 총체적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한 '경고' 조치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시는 지난 2020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5일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당국과 관료계 등에 따르면 국가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가 외국인학교 시설을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지인에게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관료계에서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예산 150억원과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등 국민혈세가 투입된 학교 시설물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마무리했어도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사실파악은 커녕 수원교육지원청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과 맺은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수원교육지원청 '촉구' 처리와 별개로 협약사항 위반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수원외국인학교에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외국인학교에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은 오지 않았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관리 구멍... 방역법 위반 등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5 10:37:2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이 수 백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에 지난해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주의' 촉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 수원외국인학교 전경.<사진=네이버 지도>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방문·면담·시설점검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외부인이 학교시설물 사용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수원시·수원외국인학교 3자가 공동 운영을 하다 지난 2020년 새로운 협약을 맺고 사실상 수원시의 관리감독에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할하지 못한 시기에 수원외국인학교에 외부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었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보의 취재가 시작됐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자 수원시는 "학교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의 회사 사정으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다.

재발방지 등 대책에 대해서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며 "이미 일어난 일이라며 다른 대책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수 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국가의 자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것 같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등하교 조차 민감한 시기로 방역법 위반에 대한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외국학교 관계자는 "수원교육청과 수원시에서 확인된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