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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3일 목요일

경기도,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미군·외교부·평택시 워킹그룹 결성

미 국방부, 21일부터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 사전검사(PCR) 받도록 지침 발표
향후 평택 보건소·미8군 65의무여단 MOU 체결 협의 및 Hot-Line 개설 등 추진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4 11:51:28

지난 13일 평택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김재준 경기도 비상기획관, 김인국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장, 김영호 평택보건소장, 박홍구 평택시 국제문화국장, 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최근 주한미군 장병들의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평택시, 외교부,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과 ‘워킹그룹’을 꾸려 효율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평택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김재준 경기도 비상기획관, 김인국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장, 김영호 평택보건소장, 박홍구 평택시 국제문화국장, 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워킹그룹은 관계기관 간 소통·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8월 13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확진자 144명 가운데 130명이 경기도에 주둔 중인 미군(94명)이거나 미군가족(17명), 미군부대 근무 직원(군무원 등) 및 가족(19명)이다. 

이에 도는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7월 27일 외교부 및 SOFA 위원회 코로나19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외교부 및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해외입국 주한미군에 대한 사전검사를 요구하고 캠프 험프리스기지 현장방문을 통해 방역체계 점검·확인 등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의 사항을 주한미군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11일 미 국방부는 오는 8월 21일부터 미군장병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2주간 자가 격리하고 출국하기 72시간 전 코로나19 사전검사(PCR)를 받는 지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코로나19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평택 보건소-미8군 65의무여단’ 간 MOU 체결 협의와 워킹그룹 관계기관 간 Hot-Line 개설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정보공유, 코로나19 공동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경기도와 평택시는 주한미군 장병들이 ‘코로나19’ 방역 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은 “워킹그룹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소강 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06

2020년 7월 6일 월요일

김진표 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 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 최대한 반영해 이전 후보지 조속히 선정 기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7 07:01:5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지지부진한 수원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군공항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로부터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주민투표 실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표 의원은 "현행법상 이전부지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고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92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