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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수요일

경기도, 해빙기 대비 노후 건축물옹벽 등 안전점검 실시

취약시설물의 붕괴 및 전도 예방 안전관리, 구조물안전, 지반침하 배수로 등 중점점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25 15:29:13

건축물 옹벽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해빙기를 맞아 도내 주택, 아파트 등에 인접한 건축물옹벽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건축물, 옹벽, 축대 등의 기초지반을 약화시켜 과도한 침하, 균열, 변형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점검대상은 도내 건축물옹벽 162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된 곳으로 15개소를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등록 관리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구조물 안전) 건축물옹벽·석축, 담장의 손상, 진행성 균열, 과도한 변형, 배부름, 기울어짐, 철근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면 박락, 누수 및 백태 발생 등 구조적 안전상태 ▲(지반침하) 구조물 및 건축물 주변 지반의 부등침하 및 유실, 배토면 침하 및 활동, 세굴, 기울어짐 등 변위상태 ▲(주변시설) 배수시설 노후화, 파손 및 관리상태 등이다. 

도는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31개 시·군에 점검내용을 전파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해빙기뿐만 아니라 우기, 태풍, 동절기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경기도, 여의도 면적 3.5배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재명 “시대의 화두는 공정,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정부와 민주당, 14일 당정 협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 및 발표
도내 접경지 4개 시군 10,073,293㎡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4 14:35:01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수원영통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주민갈등 심화되나?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6 14:38:01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 영통구 삼성태영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7년 832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는 오는 27일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회는 67%의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거공간 및 지하주차장 확장 리모델링에 1억8천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경제성과 건축물 안전성 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서도 아파트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인수(56)씨는 경제성과 안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 부작용이 크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현재 시세가 5억9천만 원에서 6억 원인 이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마무리 하게되면 최소 8억여 원의 시세가 형성되야 하지만 지난 2013년 인근에 입주한 래미안영통마크원2단지도 7억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며 "경제성에서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은 좋아 질 수 있으나 공사기간 거주공간(주택) 등 추가적인 금융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사를 추진한다면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수씨는 "추진위에서는 리모델링으로 23년된 아파트 골조에 약 4평정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낡은 골조에 확장공사로 인해 불어난 하중은 오히려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을 수 년전부터 추진,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면 수원시뿐만 아니라 인근 병점 및 동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용적률 완화 등 많은 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원영통지역 주민들은 뜨겁게 불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기와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경기도, 2020년도 건축행정 평가 ‘대상’ 수원시 선정

대상 수원시, 최우수상 평택시, 우수상 부천시·하남시·용인시 선정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29 11:29:3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2020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하고 건축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수원시를 ‘대상’에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의 중점시책, 시ㆍ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ㆍ정성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해 대상에 수원시, 최우수상에 평택시, 우수상에 부천시·하남시·용인시를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지자체에는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을,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상에 선정된 수원시는 ▲시군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공사 중 건축물 안전점검 등 건축시책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 관련 진정ㆍ민원 처리기간 단축 ▲현장조사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후점검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성남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민간건축물)’ ▲김포시 ‘건축허가(신고) 사전 알리미’ ▲파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민간건축물 확대’ ▲안양시 ‘건축공사현장 모니터링 CCTV 설치’ 등 8개 시ㆍ군에서 추진한 10개 시책이 건축 우수시책에 선정됐다. 

성남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주택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으로 교체 시 총 공사비의 50%(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우수시책과 함께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ㆍ군에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도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가 평가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ㆍ군이 적극 협력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김포시,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 일원(835,944㎡), 3년간 제한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0 17:47:20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편입 예정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돼 시민의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 일원 등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대상은 ①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④토석채취 ⑤토지분할 ⑥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죽목을 심는 행위 등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 도시관리과 또는 김포본동, 장기동, 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성남시,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44곳 안전 점검

'안전사고 대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4 18:13:23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4~25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인다.

대상 시설은 추석 연휴에 귀성, 귀경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탑동 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44곳이다.

시는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4개조 25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시설의 피난 통로 확보 여부, 전기 시설의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건축물의 균열, 손상, 누수 등 결함 여부를 살핀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 점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즉시 고치기 어려운 시설물은 보수, 보강토록 시정 명령한 뒤 위험 요인을 없앨 때까지 추적 관리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 해야 한다"라며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95

2020년 8월 3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8월 도 전역서 폐석면 무단투기·매립 등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야산 등 폐석면 무단투기 및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와 미이행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확인 
수집·운반 적정처리 등 집중 수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4 09:38:45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26일 일요일

파주시, 무허가 건축물도 철거 및 해체 시 허가나 신고 받아야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7 12:53:53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공사 전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함 해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며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절차를 누락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22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김포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3 08:00:23

지진안전시설물 인증마크.<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인과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제도다.

인증절차는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전문 업체를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해 내진성능이 확보됐을 경우,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마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최대 90%(2700만 원)와 인증수수료 비용의 최대 60%(300만 원)를 지원해 총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은 “인증제 지원사업에 많은 건축주가 신청해 지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40#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6 07:51:48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천448억7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인 146억4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화성시의 부과 총액이 증가한 요인은 동탄2 신도시, 새솔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 공동주택 및 공장, 상가의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량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한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뱅킹, ARS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화성시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세 유도를 위해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혜숙 세정1과장은 "성실한 납부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09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경기도시공사,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공공참여시 분양가상한제 제외,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기금융자 등 혜택
사전의향서 접수(6/25~7/9), 공모 접수(8/10~21) 후 12월 최종후보지 선정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3 07:01:00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조건을 갖출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기금융자 혜택 ▲이주비 융자금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사전의향서 접수 후 사업요건 검토를 지원하고,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공모 접수 후 후보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사업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또는 도시재생사업부(031-220-3593~3594)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같은 노후 주거지 재생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28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경기도시공사,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도전

스마트 건설기술 BIM 체계 마련 업무협약 체결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7 06:52:36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26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빌딩스마트협회와 스마트 건설기술 BIM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 은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술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BIM 체계 마련 및 활성화 △건설 BIM 연구개발 및 지식 지원 △ 국내외 건설 BIM 정보‧기술 교류 및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는 2017년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에 BIM 적용을 시작으로 공사 융복합센터 및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 BIM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BIM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BIM 실질적 활용을 위한 세부 적용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에 걸친 BIM 가이드라인 수립을 목표로 국내 최초‘경기도시공사 유지관리 BIM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공공주도의 스마트 건설기술 선도에 도전하고자 한다.

곽현성 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조성 및 임대주택 공급에 대비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에 걸친 BIM 적용 및 건설정보 빅데이터화로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도시개발 모델 발굴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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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