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13개 직종별 취업 희망자 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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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일자리재단,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생 모집 혼보물.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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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일자리재단,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생 모집 혼보물. <사진=경기도> |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7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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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1만500원을 고시하고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생활임금 결정액 시급 1만500원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생활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최저생계비(91%,1만408원)와 조정분(0.87%,92원)를 반영한 1만500원으로 제안, 추후 제53차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의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 적용대상 전면확대’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 노·사·민·정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 및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월에 2013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생활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적용, 결정절차 등을 보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부천형 생활임금 제도를 정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0 0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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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도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에 타격이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364원으로 1만 원 초과달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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