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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월요일

태룡건설, '청라 큐브시그니처A' 분양대금 입주예정일까지 유예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0 12:26: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태룡건설이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분양한 '청라 큐브시그니처A' 분양변경으로 발생한 매수자와의 분쟁에 대해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 청라 큐브시그니쳐A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청라 큐브시그티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 오는 10월 입주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고 매수자들에게 분양대금 안내를 했다.

이렇게 10여개월 앞당겨진 공사기간은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태룡건설과 매수자들 간의 온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태룡건설은 분양대금과 관련해 분양공고에 안내했던 입주예정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태룡건설 관계자는 "청라 큐브시그니처 매수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며 "입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태룡건설 '분양변경' 피해 구제하나

청라 큐브 시그니처, 분양신고 내용과 실행 계획 달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03 14:23:1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근린생활시설'이 10여개월의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분양계획도 앞당겨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3일 밝혔다.

▲ 청라 큐브 시그니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모집공고. <사진=청라관리과>

(주)태룡건설이 분양·시공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로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분양대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매수자들에게 전부 떠 넘기고 있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라 큐브 시그니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사용승인은 2022년 9월 30일, 입주는 2022년 10월 31일로 예정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예정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하고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을 시공·분양한 태룡건설은 예정일 보다 10여개월 앞당긴 지난 2019년 12월 사용승인을 받고 매수자들에게 잔금납부을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들은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청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매수자들은 "태룡건설이 잔금 납부일을 사용승인 받은 날로 계산해 연체이자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청라관리과 관계자는 "계약은 민사의 문제지만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룡건설로부터 분양계획 변경과 관련해 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이 다를 경우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해야 한다.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태룡건설, '청라 큐브시그니처' 공기 10개월 단축... 관련업계 사례없어

콘크리트 양생시간 등 꼼꼼히 살펴봐야
금융비용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떠넘겨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26 07:58: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식회사 태룡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1번지에 시공·분양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근린생활시설을 예정보다 10여개월의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잔금납부 등 금융비용도 매수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 태룡건설 명의의 청라 큐브시그니쳐 미수금액 및 잔금 연체료 미납 안내문.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청라 큐브시그티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로 오는 2022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2월 착공을 했다.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공사기간을 33여개월에서 24개월로 10여개월 앞당긴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한창 입주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기간은 설계도와 시방서(규격서)에 따라서 공사일정을 잡고 준공 예정일을 산정한다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한 분양받은 매수자들은 10여개월 앞당겨긴 공사기간으로 인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잔금을 갑작스럽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수인들은 분양·시공사업자 및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잔금납부 안내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A씨는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오는 10월 말로 표기돼 있다"며 "갑자기 수 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태룡건설과 신용정보회사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여개월 잔금납부 독촉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오히려 분양수수료와 위약금, 지연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으름장에 밤잠을 설치는 등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공기를 단축할 수는 있지만 10여개월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 사례가 없다"며 "설계단계부터 콘크리트 양생시간 등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해서 준공시점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가 1달만 빨라져도 계약자에게 이자비용 감면 등 재산정을 한다"며 "매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청라큐브 시그티처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사 측에서는 조기 준공에 대한 내용을 지난해 8월 입주예정자들에게 등기로 통보를 했다"며 "연체료 지연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