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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1일 월요일

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한시적 추가 확대

중위소득 100%이하 위기가구(30%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포함) 지원 
재산 3억2400만원(시) 2억2100만원(군), 금융자산 1712만원(4인 기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1 16:27:1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천2백만 원에서 3억2천4백만 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 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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