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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화요일

성남시, ‘징수율 81.78%’ 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6 11:28:23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19년도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평가했다.

성남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 높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나타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76.67%로, 전국 평균 65.77%보다 10.90%나 높았다.

성남시는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2000여 개 세목의 세외수입 관리를 시청 세정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 책임관제’를 운영해온 성과로 봤다.

세외수입 모든 세목에 3개 은행의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 납세 편의도 도왔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세외수입은 결손처리 후 결손 체납자에 대한 신규 재산 조회·압류 등을 해 세외수입 관리를 체계화했다.

시는 받는 재정 인센티브를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편의 추진사업에 재투입해 세정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성남시, 지난해 예산 4조2708억원…자체 수입 43%

‘2019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 홈페이지 공시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1 12:46:15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36% 크고, 자체 수입은 4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8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2952억원(7.4%) 늘어난 4조2708억원이다.

이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 지자체)의 재정 평균 3조1345억 원보다 1조1363억 원(36%) 큰 규모다.

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조4476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의 자체 수입 평균 1조88억 원 보다 4388억 원(43%) 많았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 재원은 8871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1조1349억 원보다 2478억 원(22%) 적었다. 

채무는 800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채무 641억 원보다 159억 원(25%) 많았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800억원의 지방채(경기도 지역개발기금)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전체 채무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채무액은 8만5000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8만원보다 5000원(6.2%) 많았다.

성남시의 재정 규모, 자체 수입은 유사 지자체보다 많고 의존 재원은 낮아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성남시 재정 운용 결과는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 도표, 그래프 등으로 알기 쉽게 게시했다. 

8개 분야 모두 51개 세부 항목의 지난해 성남시 살림살이 내용을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8개 항목은 ‘행정안전부 재정공시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 산정이 끝나는 오는 11월 공시 예정이다.

지난 3월 공시된 올해 당초 예산(3조5082억원)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3.87%(유사 지자체 43.89%), 재정자주도는 72.27%(유사 지자체 63.84%)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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