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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5일 월요일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

경기도의회, 한끼 삼겹살 식사 불편한 심기 밝혀

경기도교육청, '거리·시간 제약' 최소 인원 출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6 08:01:03

▲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제주도 열린 '2022년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및 예산설명회 계획(안)' 설명회에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불필요한 인원까지 과도하게 제주도 출장길에 올라 업무추진비를 과다사용했다고 맹비난 했다.

경기도교육청 제주도 출장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5월 9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품의일자와 지출일' 나눠서 기재한 이유는?’, 5월 12일자 ‘경기도교육청, 먹고 마시는 ‘업무추진비’ 338만여원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입장을 밝혔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사에 도교육청 직원들과 저녁 1끼 식사 자리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방문 ▶위원 의정활동 공유 및 소통 ▶문화체험 ▶CFI 에너지미래관 방문 ▶2023년 본예산 설명 및 주요 쟁점 토론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는 예산설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의전을 위해 불필요한 인원도 출장을 온 것 같았다"며 "예산설명회를 핑계로 도교육청은 국민 혈세로 제주도에서 부서별 연수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예산설명회는 사무관, 서기관 등이 참석을 했다"며 "도교육청 직원이 몇 명이나 제주도에 출장을 왔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설명회를 마치고 위원회와 집행부는 삼겹살과 목살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앞으로 도교육청 직원들의 과다한 인원이 출장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에 참석한 교육청 관련 부서는 “예산설명회 장소가 거리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려 최소인원만 출장을 다녀왔다”고 전했다. 

-바로잡습니다-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단독]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로 바로잡습니다. 

경인미래신문 5월 12일자 '경기도교육청, 먹고 마시는 '업무추진비' 338만여원 사용'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5개 국·과 업무추진비 338만여원을 6개 국·과 388만여원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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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3일 일요일

경기도, 광교신청사 조성공사 세금 5600억원 어디로

도, 신청사 부지대금 633여억원 중복 지급 등... 의혹 밝혀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및 김명원 위원장 등 의원들 뒷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14 07:37:4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가 경기도 신청사 부지 토지대금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오는 2024년까지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자료가 확인됐다.

▲ 경기도의회 회의록.<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의 광교신청사 건립방안<2월 23일자, '경기도,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 GH에 중복 지급'>에 대한 계획안을 확인했다.

지난 2015년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건설본부장은 부지면적 1만 8000평에서 1만평 정도로 부지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8000평 중에서 5000평은 재원조달을 위한 복합개발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3000평은 종합행정타운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체 신청사부지 3만 6000평 중 50%에 해당되는 면적은 오픈스페이스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조달도 당초에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기조하에서 건축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조달하고 토지비는 도시공사 이익배당으로 조달하되 공유재산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 지방채로 우선 조달한다"며 "공유재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2000억 이상, 손실보상금 2020년까지 들어올 돈은 대략 800억원, 현 청사 매각대금 1300억원 그리고 이번에 5000평에 달하는 개발수익금 추정 1500억원, 합하면 5600억원인데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돈은 3500억 원가량이기 때문에 이 4개 요소가 다소 2100억원 정도의 안전금액이 있다. 16년 말에 신청사 공사를 착공해 20년 말경에는 준공토록 하겠다"고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회의록에는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관련 소요자금 3500억원은 물론 2100억원의 추가자금까지 확보, 더 이상의 세금(사업비)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토지대금을 GH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및 관련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장, 오진택 부의장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는 신청사부지 대금 633여억원을 GH에 분할 상환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관련자료 공개는 커녕 답변도 회피하고 있다.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경기도,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지방세법 개정

연간 4조 1000억원 규모 재원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없이 경기도 지방재정 확대 효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11 07:40:1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2022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기자수첩] 특례시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일반시와 같은 교부금, 무늬만 특례시
관할부처인 행자부와 경기도는 뒷짐만
국회의원 및 대권주자들 머리를 맞대야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11.08 10:09:42URL복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부터 수원이 특례시 된다는데요 특례시되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나요?", "다수의 수원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주거급여가 2급에서 3급으로 떨어 진다는데 사실 인가요?"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내 비치고 있다.

▲ 정재형 경인미래신문 국장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몇달 안남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들은 "복지문제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것 아니냐"고 특례시에 맞는 교부금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구 122만명으로 이미 몇년 전에 광역시급 도시 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거대 도시로 발전한 수원은 울산광역시 보다 훨씬 적은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

단순히 1명이 몇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인원수와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15만명인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명, 수원시는 340명으로 100여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고위 공무원 권 모씨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인사적체 등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많다"며 "특례시규모에 맞는 조직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뒷받침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민은 "공무원 인원수와 행정서비스는 무조건 정비례 하지 않는다"라며 "공무원 증가는 세금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수원시의 행정조직과 복지체계를 3단계(대·중·소)로 획일적 구분을 해오고 있어 이번 특례시 지정과 함께 법개정 및 시행령 개정 등 후속(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행안부와 경기도, 해당 특례시 단체장, 국회의원, 대선주자들은 무늬만 특례시로 방치하지 말고 특례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2021년 3월 14일 일요일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

신생 재단에 '학교운영 능력 및 검증 절차 없이' 설립인가 승인 


편집부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5 09:16:43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에 공시한 2018~2019 결산내역.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2018-2019 결산 7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8월 새로운 운영자로 결정된 효산국제교육재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수원외국인 학교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한 사실과 관련해 9년여 간의 오랜 법정소송끝에 지난해 1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운영 협약에 서명한 이후 재단은 같은해 7월 도교육청의 인가를 거쳐 8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했다.

이 학교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에 공시한 2018~2019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2019년(9월 기준)과 2020년 납입금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큰폭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장기간 파행으로 누적 적자 규모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운영 경험이 전무한 효산국제교육재단에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다.

효산국제교육재단은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설립된지 9개여 월만에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기수원외국인 학교 운영권을 손에 넣었다.

재단은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자)금으로 운영을 하지만 수원시나 도교육청은 출연금이나 학교 정상화 계획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심지어 담당 공무원 조차도 이 재단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 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3,3000m²)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즉 국민의 세금이 앞으로도 수 십년간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운영권을 취득한 재단의 재무상태 및 운영능력 등을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효산국제교육재단의 경우 한국에 분원이 설립된 사실을 확인 했지만 출연(자)금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며 "학교 정상화 계획 및 출연금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세부지침이 없어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 서류상 문제가 없어 설립인가를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미흡한 제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학교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잘못하면 간섭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모 등을 진행하면 학교를 폐교해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했다"며 "수원시는 당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부처의 입장에 대해 복수의 시민들은 "수원외국인학교가 9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으로 힘든 시간를 보냈다"며 "정상화를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었는데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졸속 협약으로 국민의 세금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나같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관계자에 재단 출연금 및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의 후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학사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며 "학사운영 이외의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석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

최대호 시장, "임대인 체납한 세금 때문에 임차인 손해보면 않돼"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6 14:33:23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 홍보물.<사진=안양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서다. 

시는 이달 중 관내 공인중개사 1천3백여 개소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 듯 공인중개사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권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김경협 의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5년~10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탕감... 제재 실효성 높여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05 13:57:2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만4310명 중 85.5%인 1만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누계 체납자는 56,085명, 체납액은 51.1조 원에 달하나 징수실적은 약 3.1%(1.6조)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거주하는 명단공개자가 4914명으로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 16조의 40%에 해당하는 6.7조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 재산은 은닉한 채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대부분인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허탈감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명단공개 삭제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자들에게 5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및 현 제재 수단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부자들의 온갖 불공정 편법과 꼼수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947

2020년 6월 8일 월요일

경기도, 주택조합 8곳 취득세 무신고 등 8건 적발 23억 추징

3월부터 5월까지 재건축조합 3곳, 지역주택조합 5곳 등 합동 지방세 세무조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8:31:08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ㆍ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또한 평택시 C조합은 임시 건축물을 세우고 1년 넘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1억 원이 추징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될 경우 사실상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산하게 되면 장부 등의 확보가 불가능해 조사가 어려운 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도 적기에 조사하고 세금 누락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기법, 다양한 사례 등을 엮은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이번 달 중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827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경기도, 지방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 법인 6월 말까지 전수 조사

5월 28일까지 15곳 조사 완료, 2곳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 징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8:41:5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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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