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원산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원산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경기도, 설 명절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즉석조리식품 대상 합동 점검 
판매자에게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 소비자에게는 구매시 원산지표시 확인 당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0 10:29:16

원산지 미표시 예시.<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수입산 제품 원산지 표기 시 단순 표기가 아닌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 바나나(원산지: 수입산) (X) → 바나나(원산지: 필리핀산) (O)> 

또한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일본산 수산물 불법 취급음식점 집중 수사

11월 16~20일까지 방어, 도미, 가리비 등 취급·판매 음식점 90여 곳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보관기준 준수 위반 등 집중 점검 예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0 17:57:4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해 규정을 잘 지키는 게 특히 중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해진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부천시, 추석 성수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 도입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4 18:57:22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14일부터 28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도소매 업체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적 점검 품목은 제수용인 고사리, 도라지, 곶감, 팥(송편), 동태 및 차례음식 완제품 등과 선물용인 선물용인 소고기, 조기(굴비), 건강기능식품, 약재 및 한과류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24품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24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에 보관·진열)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번 단속은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되며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하단의 ‘원산지표시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032-625-27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97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성남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06곳 점검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29:50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가 붙은 성남시내 한 초등학교 모습.<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등교 개학을 맞아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06곳을 지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6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분식점, 편의점, 문방구, 학교 매점 등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빵, 음료, 떡볶이 등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적은 홍보물 200부도 나눠준다.

점검 결과 개인위생 미흡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한다.

고열량·저영양·정서 저해 식품 판매, 영양성분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됐다”면서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강한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8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