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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2일 화요일

대한체육회, 오는 6월부터 스포츠클럽법 시행... 관리감독 강화

스포츠클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가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3 07:36:5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한체육는 오는 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차제의 독단적인 행정 또는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 시흥시 다니생활체육관 전경.<사진=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홈페이지>

지난 2013년 출범한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은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 올해 260여억의 예산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도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 9월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스포츠클럽의 모든 업무는 올해 1월부터 시흥도시공사로 이관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도체육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독선적인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시흥시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과의 계약기관이 만료된 상태라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스포츠클럽법이 공포,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며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스포츠클럽으로 이원화 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클럽법이 실행되면 지자체나 스포츠클럽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직원의 비위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시흥시의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시흥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공공스포츠 업무는 시흥도시공사와 1년 단위로 진행, 오는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된다"며 "도시공사와 재계약 또는 스포츠클럽법에 맞는 단체 등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시흥시, 오락가락 행정... 책임은 클럽 직원에 떠넘겨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관계부처 논의없이 도시공사 이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16 07:53:1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이 첫 발을 내딛은 2019년 당시 전폭적인 지원에서 일부직원 비위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회수해 도시공사로 이관, 이 과정에서 비위와 무관한 클럽 직원들이 실직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16일 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8년 7월 대한체육회 스포츠 클럽 공모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같은해 11월 사무국장, 행정직원, 지도자를 채용하고 18년 12월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시흥시는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비위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일자,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각종 비위 감싸기 논란'>와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등 뒷북 행정뿐만 아니라 클럽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피해가 발생,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2월 시흥시는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상정하는 등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시흥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집행부와 시흥시의회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착과 직원들의 복지 등 대책마련에 힘을 모았다.    

이어 시흥시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와 사업비 등 총 5억 8500여만원의 예산을 초스피드로 공공스포츠클럽에 지원했다.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공공스포츠클럽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2021년 언론보도로 문제가 확산되자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시흥시의회는 2021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의 '부정납품' '겸직금지 위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제대로 파악 못한 집행부에 질타를 쏟아냈다.

이후 시는 자체적인 행정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의 해산을 결정, 올해 1월부터 모든 업무를 시흥도시공사로 이관했다.

이로 인해 비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공공스포츠클럽 직원 20여명도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 버리는 아픔도 발생했다.

또한 시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업무를 시흥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의 인허가는 경기도가, 공공스포츠클럽의 공모예산은 대한체육회가 지원한 상황에서 시흥시가 공공스포츠클럽의 해산 또는 사업의 도시공사 이관 등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개인의 비위 행위로 공공스포츠클럽을 강제 해산시킬 수 없다"며 "시의 행정 편의주의에 기인한 위법·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의 업무이관 등 행정절차에 대해 시흥시로부터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파행 운영 중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운영권 도시공사로 넘어가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02 12:21:05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도시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책임진다.

▲ 시흥시 다니생활체육관 전경.<사진=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홈페이지>

2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출·퇴근 시간 미준수, 출장여비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강사료 부정수급, 회계지출 절차 및 규정 미준수, 체육용품 구매 시 특정 업체 집중구입, 공공시설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자판기 설치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이런 비위사실 적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렵한 결과 시흥도시공사가 운영을 맏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사업 공모 승인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배드민턴, 축구, 탁구,농구, 댄스,요가, 바둑 등 시흥시민들이 쉽고 저련한 비용으로 스포츠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클럽은 사무국을 비롯해 다니생활체육관, 장곡문화체육센터, 함송체육관, 정왕탁구전용관, 달월체육관 등에서 12명의 직원이 근무중으로 지난 사건으로 인해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인것으로 알려졌다.

시흥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지만 아직 공문으로 전달되지 않아 준비중에 있다"며 "확정되면 주요 프로그램과 부족한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