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정밀 조사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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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표시도.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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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표시도.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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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사진=경기도> |
안 대표, "대장동 게이트 특권 카르텔 뿌리 뽑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28 12:57:00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기자와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 최대 의혹을 낮낮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박종명기자 및 민경호 기자(사진 오른쪽부터)와 화천대유 및 언론중재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형 기자> |
이날 안 후보는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 및 민경호 뉴스핌 경기남부본부 기자와 만남에서 대장동 관령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장동 의혹은 정쟁으로 끝나면 안된다"라며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혹으로 특검으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천대유로부터 민·형사 고소장 받았다는 박종명 기자의 설명을 듣고는 안 대표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로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라며 "독일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관련법이 있지만 언론사가 아닌 개인 SNS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경호 기자는 "경기도의회 140여 명의 도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0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라며 "일부 도의원들도 경기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현 경기도정의 상황을 전달했다.
박종명 기자는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화천대유 의혹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라며 "국민들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대 정당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사를 하겠다는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문점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특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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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8일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용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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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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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한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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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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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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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19:38:49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이상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및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7 1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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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 ‘반대’는 35% 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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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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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