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부동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부동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2년 6월 12일 일요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

도,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정밀 조사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13 07:31:2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표시도. <사진=경기도>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10일 일요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배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3만 5000부 제작·배포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 혼란방지 등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11 08:03:3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사진=경기도>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원 이상 / 임대차: 6억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배포를 위해 개정 조례에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요율표 3만 5000부를 제작해 도청, 시·군·구·출장소를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의 도움을 받아 일선 중개사무소까지 전달된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해 제작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안철수 대표, 양대 정당 '화천대유 진실 규명' 의지 부족

안 대표, "대장동 게이트 특권 카르텔 뿌리 뽑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28 12:57:00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기자와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 최대 의혹을 낮낮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박종명기자 및 민경호 기자(사진 오른쪽부터)와 화천대유 및 언론중재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형 기자>

이날 안 후보는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 및 민경호 뉴스핌 경기남부본부 기자와 만남에서 대장동 관령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장동 의혹은 정쟁으로 끝나면 안된다"라며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혹으로 특검으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천대유로부터 민·형사 고소장 받았다는 박종명 기자의 설명을 듣고는 안 대표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로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라며 "독일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관련법이 있지만 언론사가 아닌 개인 SNS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경호 기자는 "경기도의회 140여 명의 도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0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라며 "일부 도의원들도 경기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현 경기도정의 상황을 전달했다.

박종명 기자는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화천대유 의혹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라며 "국민들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대 정당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사를 하겠다는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문점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특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백군기 용인시장, 투기세력 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의뢰 및 유관기관과 전방위 공조체계 구축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9 10:15:20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8일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용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용인시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투기로 의심되는 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총 6명의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1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4361명 및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 등 총 48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죽능리·고당리 일원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인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의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현황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3월29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 2015년 6월1일부터 지난해 7월1일까지 진행했다. 기간은 해당 사업의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 5년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조사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원삼면 일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가 확인됐고 이중 해당 사업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취득 경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투기 의혹이 있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를 명목으로 구입해 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1차 조사에 이어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358명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와 자매까지 총 2800여 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투기 의혹이 제보되는 직원과 그 가족도 2차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1차 조사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 내 32개 필지에서 대토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65건의 토지거래를 추가로 파악했으며 경기도, 국세청, 경찰서 등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토보상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당 직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분들께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공직자는 물론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수원시, '각종 민원' 분야별 전문가 상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7 11:31:24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상담환경을 조성하고자 전화 상담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6개 분야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충이 있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알려준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복지, 소비자, 안전(고충), ONE-STOP 맞춤형 창구 등이 운영, ▲취약계층 복지상담(복지) ▲소비자 관련 불이익에 대한 구제 방안(소비자 보호) ▲각종 고충 민원상담 안내(안전)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 임대차, 가압류 등에 대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사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지부가 참여한다.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에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를 통해 가사 법률 및 소액사건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란자 시민봉사과장은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화 상담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2021년 2월 2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부정청약·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집중 수사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3 09:08:43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2021년 1월 31일 일요일

파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02.01 10:35:35조회수 0URL복사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경기도,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50명과 공동주최

이재명 지사, “투기·공포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3:29:21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내용 중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국회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주택안도 상당히 검토해볼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단계로 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고시 신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기금운용계획 반영을 거쳐 3단계로 비축리츠 설립협의, 기본주택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 소개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리츠 설립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후덕, 조정훈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군포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최대 100% 감면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0:27:34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 148억. 종부세 0원

경기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6 13:26:5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2일 토요일

경기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3 12:06:4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 ‘ㄱ’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ㄴ’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그러나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ㄷ’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8곳 23억 원, ‘휴면법인’ 악용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곳 2억 원 등을 특별세무조사로 추징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경기도-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해 협력

기획부동산 수사 협조 및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 예방 기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09 18:04:24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기획부동산 수사에 공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 가진 경찰이 긴밀히 공조한다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업체, 거래내역 등)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각각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국세청에 1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법인을 통보했다. 

또 7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 전역 29개 시․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이원욱 의원, ‘현대판 상피법’ 발의!

투기지구 2주택자 국토위, 기재위 안돼!
부동산 이해 있으면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19:38:4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이상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및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86

2020년 8월 16일 일요일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7 13:02:4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 ‘반대’는 35% 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10

2020년 8월 2일 일요일

경기도, 세금 신고 누락하거나 축소 위반 2272건 적발, 30억 원 추징

도-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합동조사 실시
부동산 부당사용, 세금 축소·미신고 등 2272건 적발, 30억 원 추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3 08:06:28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한 경우다.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도가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일반주택의 취득세율은 2.8%지만 고급주택은 10.8%가 적용된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용인시에 살고 있는 E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하반기에는 수원 등 5개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0년 7월 9일 목요일

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추가 정밀조사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0 08:02:27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분양권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 다운계약)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점검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위반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의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한 이후 다운계약과 관련해 허위계약 의심사례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허위계약신고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관련조치(세무서 관련사항 통보)를 실시해 관내 불법거래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번 추가 정밀조사 진행을 통해 불법거래를 유도하거나 가담한 관련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거래 신고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80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경기도, 지방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 법인 6월 말까지 전수 조사

5월 28일까지 15곳 조사 완료, 2곳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 징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8:41:5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1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