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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용인시, 시정 소식지 제작 참여할 ‘제1기 시민기자단’ 위촉

20~80대 시민 10명…2년간 시 곳곳의 다양한 소식 취재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3:59:56

지난 10일 용인시는 시민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용인시는 지난 10일 시장 접견실에서 시정 소식지 ‘용인소식 「희망, 톡」' 제작에 참여할 '제1기 용인시민기자단' 10명을 위촉했다.

소식지가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감형 매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행 이후 처음으로 기자단을 선발했다.

이들은 2년간 시 곳곳의 다채로운 소식을 취재해 시정소식지에 기고하면서 시민들과의 소통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20대부터 80대까지의 폭넓은 연령대로 구성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월25일부터 4주간 시의 정책이나 지역 소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 직장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 기사 작성 능력,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기자단을 선발했다.

시는 기자단과 분기별로 기획 회의를 열어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취재 아이템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취재 활동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를 대상으로 연말 포상도 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자단이 활발한 활동으로 시의 주요 정책을 생동감 있고 깊이 있게 취재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약국, 교습소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부처를 확대하고 소식지 발행 부수도 지난해 6만5000부에서 8만 부로 늘렸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용인시, 강소농 경영개선실천교육생 모집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9 09:48:50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용인시는 2021년 강소농 경영개선실천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경영체로서 경영개선 의지가 높은 중소규모 가족농 중심으로 선발해 농업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및 종합이력 관리 ►농업현장의 문제점 진단과 문제해결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현장지원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조직체 및 모임체 육성 ►농업인 브랜드 디자인 교육 강화(소셜미디어 교육, 유튜브 교육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공통교육 비대면 교육 추진 등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용인시에서 주소를 둔 중소규모 가족농, 경영전략 수립을 원하는 선도농가, 귀농인, 기존 강소농 교육 이수자 등이 대상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ranentos@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축산경영팀에 문의하면 된다.

2021년 2월 2일 화요일

고양시, 특례시 권한 확보에 박차...수원·창원·용인과 긴밀 협력 유지

수원·창원·용인 등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팀 및 행정협의회' 운영 합의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3 08:54:35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창원·용인시가 손잡고 ‘4대 특례시 출범 공동 태스크포스팀(TF)’과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1월 13일 정식 출범하는 특례시의 권한확보를 위해 앞으로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치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스테이트호텔 선유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4개 특례시 출범 공동T/F팀’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4개 특례시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T/F팀은 관련 법령·시행령 개정과 홍보활동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3월 중 구성되는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에서는 특례시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 등을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권한과 재량을 스스로 개척해야하는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라면서 “4개 특례시와 협력할 뿐 아니라, 고양시 맞춤형 특례사무를 발굴, 내실 있는 고양시 특례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입장 밝혀

부칙 예외 규정 들어 문제 없다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8 11:13:25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용인시가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본보는 지난 27일 용인시의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 조례(1월27일자,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용인시는 광고시행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광고 집행기준, 세부기준, 배제기준 등 집행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용인시 외 타 지역 언론사 및 출입기자들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통제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한 기자는 "신규 언론은 더 이상 용인시 취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시장이 마음대로 홍보매체를 선정한다는 예외규정은 입맛에 맛는 언론만 출입을 인정, 이는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언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 조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언론을 규제 또는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출입기자 및 제3조 시장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

원칙없는 행정 구설수 올라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7 16:01:26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용인시가 일관성 없는 광고정책 실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매년 약 27~29억여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해 오다 지난 2019년 8월 언론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를 출입하는 약 140여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날까로운 시선으로 실랄한 비판과 개선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쳤다.

이들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용인시는 각 언론사 별로 작게는 110만 원부터 많게는 7~8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불했다. 

시에서 공개한 2020년 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면(자매지 포함) 67개사, 13억여 원 ►통신사·인터넷 56개사, 6억4000여만 원 ►방송(라디오 포함) 19개사, 6억9000여만 원 등 총 27억여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2020년 1월1일 시행)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용인시는 광고비를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구분해 집행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 버린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용인시의 원칙없는 행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조례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무료지원

3월 25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처분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3:15:07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용인시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며 “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정찬민 의원,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 상생협의체 협약 비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2 13:45:2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정찬민(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국회의원이 12일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식에 대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는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 5개 기관들이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안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상태 및 상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조사를 펼쳐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찬민 의원은 SK 반도체 클리스터 건립 관련 안성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용인시가 무마책으로 안성시민들에게 용인시민의 수천억 혈세로 건립한 '평온의 숲' 사용권을 무료로 준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원삼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에서 소비할 쌀 등 모든 농산물 역시 용인 독점이 아닌 안성산 농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토록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인 이동읍 주민들, 그리고 농민들 농민단체들에게 단 한차례 설명회나 통보도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고 분개했다.

또한 "토지보상비·이사비용 등 후려치는 막무기내식 대기업 점령행위가 진짜 폭력이다"라며 "백군기 용인시장 주도아래 용인시의회까지 무사통과, 이젠 빼도박도 못 할 일이다"고 백군기 시장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정찬민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용인시가 약자편이 되어 막아달라"며 "돈많고 호의호식하는 가정보다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 더 소중하고 좋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라고 호소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모집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6 11:17:02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용인시는 2021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의 활성화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화학약품 관리 및 실험실 근무, 식물 조직배양, 식물 재배 업무가 가능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6일부터 15일까지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18일, 면접은 19일 실시할 예정으로 용인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원예기술팀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songek0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또는 전화(031-324-4061)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8월 2일 일요일

경기도, 세금 신고 누락하거나 축소 위반 2272건 적발, 30억 원 추징

도-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합동조사 실시
부동산 부당사용, 세금 축소·미신고 등 2272건 적발, 30억 원 추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3 08:06:28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한 경우다.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도가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일반주택의 취득세율은 2.8%지만 고급주택은 10.8%가 적용된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용인시에 살고 있는 E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하반기에는 수원 등 5개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수원-화성 행정구역 조정, 시민생활편의 높여

기형적이던 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경계 합리적으로 조정 노력 기울여
주민 불편 없도록 행정경계 조정 완료, 후속조치 마무리해 불편 최소화
수원 원천동↔용인 영덕동, 수원 율전동↔의왕 월암동, 내부 조정 등 진행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2 07:49:44조회수 0

오는 24일 시행될 수원시-화성시간 경계조정 구역.<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현재 수원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진안동을 주소지로 둔 55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시민이 된다.

이들은 원래 각종 편의시설 이용 등 생활권은 수원시인데도 주소지가 화성시에 속해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24일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이 시행되면서 이런 불편 없이 더 가까운 영통2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경계 조정으로 향후 반정2지구가 개발된 뒤 입주할 주민들도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인한 각종 불편 자체를 경험하지 않게 됐다.

수원시는 이번 화성시와의 경계조정에 앞서 용인시 및 의왕시와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요소를 없애 왔다.

'주민 편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하에 진행된 그간의 행정경계 조정 노력과 결실을 살펴본다.

◇‘불편 요소 사전 차단’ 화성시 경계조정

오는 24일이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19만8825㎡의 면적을 교환, 현재 화성시 반정동을 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550여 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된다.

이는 6년 전부터 시작된 행정경계 조정의 마무리 단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사무 인수인계 및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 논의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받으면서부터다.

화성시와 수원시가 맞닿은 원래 경계는 기다란 n자 모양으로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다.

이 구역에서 망포4지구와 반정2지구 등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됐다.

기다란 막대기 모양의 화성시 부지가 수원시를 파고든 모양새여서 공동주택을 분양해 입주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려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옆 아파트 주민은 가까운 수원시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에 나섰다.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의를 수차례 거치며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양 지자체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던 염태영 시장의 호소가 절실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버스노선 확충 등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등 화성시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끝에 2019년 12월 수원시와 화성시, 경기도의 공동협약 체결을 끌어냈다.

이후 제반 행정처리를 거쳐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6월 23일 공포가 이뤄졌으며 오는 24일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된다.

수원시는 편입 주민들에게 환영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오는 25일 신동 수변공원 원형 분수 광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해 편입 주민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7년만에 이뤄진 숙원’ 용인시 경계조정

앞서 2019년 이뤄진 용인과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노력의 결정체였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지역에 유독 U자 형태로 파고들어 간 지형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들어서자 불편이 한둘이 아니었다.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던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이 단지에 살게 된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의 학교를 두고 1.19㎞나 떨어진 초등학교를 가야 했다.

게다가 학교에 가려면 8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길이 유일해 사고의 위험도 항상 존재했다.

학군이 행정경계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경계를 조정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이에 수원시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실무회의와 단체장 면담, 수차례의 조정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경계조정은 세수와 인구, 면적 등이 다양하게 얽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당시 답답하고 절박한 마음이 염태영 시장의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시민의 공감대 및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다.

답보상태에 빠졌던 2017년 6월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올렸고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청원을 등록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을 위해 직접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슈화한 셈이다.

‘수원시장이 용인시민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것이냐’는 일부 불평도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이후 물꼬를 튼 논의는 2019년 4월 18일 협약을 맺고 관련 법의 입법예고와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13일 드디어 주민들이 수원시로 편입되는 결실을 맺었다.

용인과의 경계조정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정경계 조정의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7년 만에 숙원을 해결하게 된 청명센트레빌 주민들은 마을 잔치를 열어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준 염태영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수면 위에서 지상으로’ 의왕시 경계조정

수원시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의 경계조정은 의왕 왕송호수로 인해 이뤄졌다.

2011년까지만 해도 수원시 입북동과 의왕시 월암동에 걸쳐있는 왕송저수지 수면 위로 행정구역이 형성돼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준설 및 수질개선 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야 할 경우 수원과 의왕 두 도시에 모두 승인을 받아야 했고, 자체 사업을 진행할 때도 행정절차가 이원화돼 원활하지 못했다.

결국 한국농어촌공사측에서 왕송저수지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해 본격적으로 행정경게 조정 논의가 시작됐고 실무협의와 현장방문, 실태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걸쳐 2012년 8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후 왕송저수지 수면을 지나는 비합리적인 경계는 저수지를 경계를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 의왕시 월암동에 속했던 구불구불한 지역경계 일부가 고색~의왕 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됐다.

수원시 내 구나 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재획정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는 택지개발 등에 따라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행정구역이 상이해 혼선이 발생하거나 기존 동 간 경계가 지형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찾아 조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정비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때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이 2개 동에 걸쳐 진행될 경우 입주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 경계를 명확하게 획정하는 노력 등이 포함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계조정의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 해소여야 한다”며 “24일 행정경계 조정 시행으로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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