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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0일 일요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배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3만 5000부 제작·배포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 혼란방지 등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11 08:03:3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사진=경기도>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원 이상 / 임대차: 6억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배포를 위해 개정 조례에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요율표 3만 5000부를 제작해 도청, 시·군·구·출장소를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의 도움을 받아 일선 중개사무소까지 전달된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해 제작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9일 목요일

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추가 정밀조사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0 08:02:27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분양권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 다운계약)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점검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위반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의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한 이후 다운계약과 관련해 허위계약 의심사례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허위계약신고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관련조치(세무서 관련사항 통보)를 실시해 관내 불법거래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번 추가 정밀조사 진행을 통해 불법거래를 유도하거나 가담한 관련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거래 신고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80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정밀조사 실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 철저한 법적 및 행정조치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3 07:18:14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현장 단속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한 매도자, 매수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 매수자는 탈세한 양도소득세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와 탈세한 취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계약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접거래로 신고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로 처벌대상이 변경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집중단속 및 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운계약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자진해서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충족하는 경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알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와 다운계약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법적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29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