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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7일 목요일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코로나19 방역지침' 중앙정부와 엇박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7 16:29:1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이 개정·공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학교 시설의 임대 사실은 물론 외부인이 드나들었던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원외국인학교는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설립한 교육시설이지만 수원시의 관리·감독은 엉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방역당국과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원시의 행정은 중앙정부 방역지침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행태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방역당국은 "수원시로부터 수원외국인 학교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했다.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협약위반... 봐주기 논란

협약서는 즉시 계약해지... 수원시 행정은 '경' 조치
시의회, 불법행위 사실조사 실시... 협약 해지 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31 08:00: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수원외국인학교 전경.<사진=네이버>

시는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보도<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와 관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문제 없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으로 표현하면 '경'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에 운영위원회는 2회 열린 것으로 안다"며 "무상임대는 운영위원회 상정과는 별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외국인학교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 수원시의 고무줄 행정조치와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불법행위 경·중 판단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 임대료 정산 ▷전기·수도 요금 등 정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수원외국인학교 불법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수원시의 미흡한 행정조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운영 협약서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협약서에 따르면 "학사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수원시는 협약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고'라는 행정절차를 만들어 진행했고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 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채명기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공무원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며 "규정이나 협약서에도 없는 절차를 진행한 공무원은 직무유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 관리감독을 위해 수원시가 효산국제교육재단과 협약을 맺은거다"라며 "불법행위를 했으면 수원시가 협약을 즉시 해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명자 수원시의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무실 무상임대 관련 사실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협약을 맺었다.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

협약위반, 수원외국인학교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 지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9 10:28:5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운영중인 수원외국인학교의 총체적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한 '경고' 조치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시는 지난 2020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5일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당국과 관료계 등에 따르면 국가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가 외국인학교 시설을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지인에게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관료계에서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예산 150억원과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등 국민혈세가 투입된 학교 시설물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마무리했어도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사실파악은 커녕 수원교육지원청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과 맺은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수원교육지원청 '촉구' 처리와 별개로 협약사항 위반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수원외국인학교에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외국인학교에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은 오지 않았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사문화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협약서...누구를 위한 협약인가?

2005년 최초 3자 협약 이후 학교 운영위원회 열린적 없어 
경기도·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학교운영 사실상 방치


편집부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4 09:06:07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지난 2005년 1월 경기도, 수원시, 설립자 3자 설립·운영 협약을 맺은 이후 이듬해 9월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3자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성원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지적이다.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은 설립자 P씨와 수원시간의 9년여 동안 법정공방<본보 3월 15일자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이 마무리 되자 시는 지난 2020년 1월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운영협약을 맺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2020~2021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정해진 기간이 없다"며 "오는 5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한창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약내용에 따르면 학사운영 이외의 건축물, 교육기자재 등 지금까지 결정되고 진행된 모든 학교운영과정에 대한 명백한 협약위반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또한 개교당시 590명의 학생정원이 2010년 5월 880여 명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학생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8~2019 결산내역에서 학교수입을 살펴보면 학비가 88% 이상으로 대부분을 수입을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시민들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외국인 학교운영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부실과 불법으로 얼룩졌다"며 "설립자 P씨뿐만 아니라 수원시와 경기도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협약사항 위반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산책로 이용을 막고 주민들에게 무료료 개방하던 운동장 및 도서관 이용 중단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영통주민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23일 수원시에 경기수원외국인학교와 관련된 금융비용 사용내역, 총 부채 상세내역, 교직원 현황, 학생수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