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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수요일

경기도-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해 협력

기획부동산 수사 협조 및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 예방 기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09 18:04:24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기획부동산 수사에 공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 가진 경찰이 긴밀히 공조한다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업체, 거래내역 등)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각각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국세청에 1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법인을 통보했다. 

또 7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 전역 29개 시․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김경협 의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5년~10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탕감... 제재 실효성 높여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05 13:57:2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만4310명 중 85.5%인 1만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누계 체납자는 56,085명, 체납액은 51.1조 원에 달하나 징수실적은 약 3.1%(1.6조)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거주하는 명단공개자가 4914명으로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 16조의 40%에 해당하는 6.7조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 재산은 은닉한 채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대부분인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허탈감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명단공개 삭제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자들에게 5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및 현 제재 수단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부자들의 온갖 불공정 편법과 꼼수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947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