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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수원시 특례시로 새출발... 사회복지 혜택 등 광역시 수준 확대

기초연금 적용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늘어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증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한부모가족지원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8), 지방일괄이양법(3), 자치분권위 이양 의결(8) 등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1 08:50:22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다가왔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오는 13일 수원특례시로 한단계 더 올라선 수원, 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13일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3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A씨가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25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5000만원이 추가 공제돼 소득환산액이 16만 6666원 감소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가 계속 '중소도시'였다면 월 13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았겠지만 수원특례시가 '대도시'로 인정받아 소득 증가 등 별도의 감액 요소가 없다면 급여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 2000명 혜택

새로운 출발을 목전에 둔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했지만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덕분에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수원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억 5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억 4100만원으로 8900만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진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원특례시에 속한 위기 가구가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2000만원인 수원 거주 4인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전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6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를 활용해 대도시로 인정받은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 2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수원특례시로 인한 변화는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확대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 해당 사무는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법안 제출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법안 일정에 따라 처리되면 수원특례시의 권한으로 확보된다.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다. 광역시급 덩치를 갖고도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갇혀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려는 출발점에 서 있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 검토하고 분석, 총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무는 기능별로 8가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산업단지개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단위사무로는 129개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31일 일요일

장현국 의장, “의회 인사권 독립, 철저히 준비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1 11:14:00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일 열린 2월 월례조회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일 오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내년(22년) 1월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시스템이 구분돼 운영될 계획”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에 인사권 독립TF를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세우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처럼 인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각 부서에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김포시의회, 온라인 의정역량 교육

'거리두기속 잇단 교육취소' 랜선 통해 지방의원 능력 배양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0 09:40:03

김포시의회 전경.<사진=김포시의회>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의 수강을 시작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집합금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19일부터 교육에 들어갔다. 

교육은 지방의회 제도에 정통한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지방의회에서 교과서로 읽히고 있는 ‘지방의회운영’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 관련 서적 저자로 김포시의회를 비롯해 광역·기초의회의 입법 자문을 맡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강의는 총 3가지 주제로 먼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과 함께 지방의회 운영·역할·권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가 자치단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도(전반기)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상반기 회기에서 다뤄지는 추경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전략을 소개하고 현재 김포시의회에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의 효과적인 운영전략 등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개정을 통한 의정활동 정리 전략과 방법’을 주제로 자치법규 입법전략과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심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신명순 의장은 “비 회기기간이면 항상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지속해 진행해 왔는데 거리두기 강화로 이번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강의를 맡은 교수진과 유선 또는 이메일 문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 1월 6일 수요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7 16:25:5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 김달수(더민주, 고양10)의원, 김재균(더민주, 평택2)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오지혜(더민주, 비례)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 진행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 방안을 연구에 추가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을 위한 의회 인력 충원 등의 이번 법개정은 도와 도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들이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근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특히 특례시에 해당될 지역이 많은데 이를 면밀히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이 연구가 선제적으로 개정법 관련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고 의회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만에 이뤄진 만큼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들이 많다”면서 “기존 연구들과 중복되는 점 없이 효율적으로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식 의원은 “그동안 의회도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이를 참고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경기도 맞춤형 방안들이 나올 것”임을 이야기했다. 

이제영 의원은 “연구용역 기간에 비해 많은 부분을 연구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에 꼭 필요한 연구이다”면서 “개정되는 대통령령들도 반영된다면 연구가 보다 시의성을 갖고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제안과 지금까지의 문헌연구, 면담,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최‧‧‧ 가림막 설치 등 방역 강화

제1차 본회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4 19:20:55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는 14일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조례 및 기타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제249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장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대비를 더욱 강화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성복임 의장은 “회의장 운영방침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경제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결의문에 대해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많은 이들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99

2020년 9월 2일 수요일

김포시의회, 9월 의원 월례회의 개최 현안업무 협의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3 10:21:13

김포시의회는 지난 2일 9월 의원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업무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김포시의회>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지난 2일 오후 월례회의를 열고 향후 의회활동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및 직원 교육 일정 ▲제204회, 제205회 임시회 운영 일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청렴교육과 함께 지방의회 운영활동에 대한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9월 중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루는 제204회 임시회는 당초 일정을 줄여 오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잇따라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을 제204회 임시회에서 다루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예정된 제20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명순 의장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다가오는 회기 준비 등 의회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자”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23

2020년 6월 8일 월요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치 행정+재정 권한 가진 100만 특례시 패키지법 대표발의

100만 특례시 설치하고 특례시계정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 법률 포함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8:20:58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100만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추가하고 특례시계정을 신설하며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 군, 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와 대등한 인구수를 지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행정 수요 대응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수, 행정 수요,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0만 이상 대도시를 인구 10만 이하의 일반 시와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실현을 통해 지방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게는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단순히 지위만을 부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가 행정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 재원 확보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을 패키지로 같이 대표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해 자체 세입, 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행 10%의 법인지방소득세액 추가 납부하는 것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같이 대표발의 했다.

김영진 의원은 “인구수와 행정 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육박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일반 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다양해지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며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특례시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높여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된 100만 특례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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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