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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8일 목요일

경기도교육청 내부, 도의회와 1끼 식사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자성의 목소리 나와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 입 다문 이유는
도교육청, 도의원과 1끼 식사비용 쪼개서 결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9 07:08:44

▲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경기도의회 요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예산설명회 이후 도의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결제한 업무추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더 이상 도의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장(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16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을 지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에 분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서 업무추진비(식사비)로 388만여원을 사용, 특히 경기도의원들과 1끼 식사 비용을 6개 국·과가 쪼개서 결제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게시판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봉사하고 밥값 내고 술값 내고 분위기 맞춰주고 와서는 뺨 맞은 거 아닌가요?"라며 "1인당 20만원 정도 쓰고 온 거 같은데 저거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따르면 식사는 3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사원문 보기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0116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시흥시,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신청 가능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7 11:40:54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환급금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지방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시흥시 지방세환급' 검색 후 상담원 채팅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환급받을 계좌번호(은행명), 연락처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바로 환급금 조회는 불가능하지만, 지방세 환급금 발생 여부는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세경정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일할계산 등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납세자 편의 증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 언택트 방식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환급신청을 받음으로써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한 환급 편의제도 도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 채널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자는 평일 근무시간에 답변 받을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031-310-2182~3)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경기도, 구직자 울리는 수입차량·화물차량 사기판매업체 적발

취업에 필요하다고 외제차 판매, 일자리는 나 몰라라...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1 11:22:0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 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D업체는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교육비ㆍ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나 보장은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정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량판매나 등록비ㆍ교육비 요구가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정하고 있다.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차량판매 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기판매 현장이 적발될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초기 비용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장 조건, 이익 제공의 책임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7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