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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

최대호 시장, "임대인 체납한 세금 때문에 임차인 손해보면 않돼"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6 14:33:23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 홍보물.<사진=안양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서다. 

시는 이달 중 관내 공인중개사 1천3백여 개소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 듯 공인중개사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권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하남시, 코로나19 방지 위해 ‘청사 방문민원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28일부터 사전 예약제 운영, 민원인 대회의실 대기 각 부서 담당자 호출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7 07:26:48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하남시는 오는 2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본청 내방 민원의 상담 ‧ 처리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청사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실 방문민원을 제외한 모든 청사 내방민원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담‧처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본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출입문에서 발열체크, 증상유무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후 대회의실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으면 안내 근무자가 해당 부서 담당자를 대회의실로 호출, 대회의실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회의실에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공간과 방문자 대기석을 마련하고 내방객 안내를 위한 근무자를 배치한다.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5인 이상 다수인이 방문할 경우는 대표 1~2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회의실을 별도 민원처리 공간으로 만들어 운영하게 됐다”며 “방문민원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문민원 처리방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드는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자치행정과(☎031-790-518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달 중 본청 및 민원동에 설치된 기존 열화상 카메라를 체온측정 정확도가 향상되고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체크 가능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바꿔 청사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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