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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9일 화요일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주민들, 법원에 동물장묘시설 건립 반대 탄원서 제출

마도성당 사목회, 주민 대부분 고령, 호흡기 질환 등 우려
중장비 학원, 교육생 급감 불 보듯... 직원 생존권 걸린 문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10 15:40:4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주민들은 10일 법원에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백종호 (주)화성신진 중장비전문학원 부장, 이동수 천주교 마도성당 사목회총회장, 이양섭 마도면 주민자치회장(왼쪽부터)이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동물화장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천주교 마도성당 사목회, (주)화성신진 중장비전문학원 등은 경인미래신문  8월 5일자 <화성시 마도면 한복판 동물화장장, 주민들 강력반발>, 8월 9일자 <화성시, 마도면 동물장묘시설... 도시 장기 발전계획 제약 불허> 보도와 관련해 동물장묘시설로 인해 건강은 물론, 생존권에 위협도 받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양섭 마도면 주민자치회장, 조오순 화성시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통해 "동물장묘시설 신청지는 마도면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며 "이 지역은 성장관리지역으로 300m이내에 마을을 물론, 신청지 인접지에는 중장비 학원이 상시 운영되고 있어 기각을 간절히 바란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천주교 수원교구 마도성당 사목회는 "동물화장장이 가동될 경우 바람의 방향이 마도성당으로 직접 향해 분진 및 유해가스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며 "건강과 환경의 악영향으로 인해 대부분 고령자들인 원주민들이 호흡기질환 등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주)화성신진 중장비전문학원은 "고용노동부지원(국비) 훈련 과정이 연중무휴로 진행, 교육생들과 직원들이 장기간 방문 및 상주하고 있다"며 "16세 이상 청소년부터 70세 고령층까지 자격증취득을 위해 학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교육생이 급감해 불가피하게 직원을 감원할 수 밖에 없다"며 "학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화성시 관계자는 "선고기일인 오는 25일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 할 예정이다"라며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슬항리 마을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2022년 8월 8일 월요일

화성시, 마도면 동물장묘시설... 도시 장기 발전계획 제약 불허

이양섭 주민자치회장, 1000여명 탄원서 제출 예정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09 10:44:2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9일 마도면 슬항리 동물장묘시설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주민들이 동물장묘시설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독자제공>

시는 경인미래신문 8월 5일자 보도 <화성시 마도면 한복판 동물화장장, 주민들 강력반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설은 대지 1163㎡ 부지위에 연면적 974.2㎡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로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주변에 학원 및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시는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다"고 불허를 통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화성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신청지 일대는 종교시설 및 학원시설이 280여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사업지 주변은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가 혼재하고 있어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경우 장기 발전계획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불허했지만 해당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오는 25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양섭 마도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 체육시설인 마을 둘레길 약 3.4km 구간에 인체감지형 LED 가로등 100개를 설치, 지난 6월 준공했다"며 "슬항1·2리에 10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1000여명의 반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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