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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7일 월요일

평택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200만 원 지원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7 16:16:43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중 청결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세업소에 시설 개선자금의 80%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66㎡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에서 영업 신고를 득하고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 분야는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노후한 조리장 시설이나 환기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업소 위생환경 을 높이는 한편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9월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 식품정책과나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 고 전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75

2020년 7월 6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부실공사 방지 위한 불법 환경전문공사업체 집중 단속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 대상
무등록 시공행위, 불법 명의대여, 도급받은 공사 일괄 재하도급 등 중점 단속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7 07:35:26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95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경기도특사경,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4곳
디저트 외식 시장 위해요소 없애기 위해 지속적 수사 예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6 07:11:39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들이 디저트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저트는 최근 외식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981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