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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9일 화요일

경기도, 설 명절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즉석조리식품 대상 합동 점검 
판매자에게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 소비자에게는 구매시 원산지표시 확인 당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0 10:29:16

원산지 미표시 예시.<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수입산 제품 원산지 표기 시 단순 표기가 아닌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 바나나(원산지: 수입산) (X) → 바나나(원산지: 필리핀산) (O)> 

또한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부천시, 추석 성수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 도입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4 18:57:22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14일부터 28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도소매 업체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적 점검 품목은 제수용인 고사리, 도라지, 곶감, 팥(송편), 동태 및 차례음식 완제품 등과 선물용인 선물용인 소고기, 조기(굴비), 건강기능식품, 약재 및 한과류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24품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24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에 보관·진열)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번 단속은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되며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하단의 ‘원산지표시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032-625-27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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